김해 헌법소원변호사
김해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헌법재판소에 직접 도움을 청하는 길이 헌법소원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국가가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직접 문제 삼는 권리구제형(같은 조 제1항)이 있고, 소송 중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이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대부분 변호사 대리가 필수이므로, 착수 전에 요건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의 두 유형, 해당 유형 가려내기
어떤 대상을 다투느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두 유형으로 갈립니다. 청구 기한과 사전에 마쳐야 할 절차, 승소했을 때 따라오는 효과가 유형별로 서로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등 국가기관의 작용 |
| 사전 절차 | 달리 구제받을 길이 있으면 그 절차를 앞서 마쳐야 함 |
| 청구기간 |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
| 근거 | 법적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달리 구제 수단이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끝낸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소송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적용 법률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 계산이 권리구제형과 서로 다릅니다.
헌법소원 | 인정받기 위한 청구 요건
모든 분쟁을 헌법소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 요건과 내용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한 가지라도 흠이 있으면 각하로 끝납니다. 상담 때 가장 먼저 이 점을 살피는 까닭입니다.
국가기관의 작용 존재 여부
먼저 국가기관이 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 제정이나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처럼 적극적으로 한 일은 물론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법원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2026. 3. 12. 시행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재판이 정해진 세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대상이 되므로, 어떤 대상을 문제 삼는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
제3자의 권리를 대신 내세우거나 장차 닥칠지 불확실한 피해를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작용 때문에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바로 지금 직접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구제 절차 선행 여부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부릅니다. 법률상 따로 마련된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거친 뒤에야 헌법재판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처분이 대상이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 기한 도과의 위험
기한을 넘긴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산일이 유형별로 서로 달라서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기한의 기산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두 개의 기준, 즉 침해를 안 날부터의 기간과 침해가 있은 날부터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 기한의 기산점
위헌심사형은 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동안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한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기한을 지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권리구제형은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헌법소원 | 변호사 대리 의무와 비용 지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형식 요건이어서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까닭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 절차를 수행할 수 없고, 어기면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김해에서 헌법소원을 알아보신다면 첫 상담에서 이 요건을 포함해 청구 가능 여부 전반을 같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대리 비용 지원 신청
대리인 비용이 걱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0조가 변호사 대리를 받을 길을 열어 두고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신청을 했다고 청구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날짜는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진행 순서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지, 거쳐야 할 절차를 마쳤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쓴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른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을 먼저 점검하며, 요건 흠결이 명백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넘기면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의견서와 자료를 추가로 내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로 선고됩니다.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구성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다투는 대상과 기록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았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등 결과에 연동해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확약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시 감정·자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 대리를 받으며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하는지는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체크리스트
1️⃣ 다투는 대상 확인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어느 것인가요?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고 있나요?
2️⃣ 보충성 확인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럼 따로 마련된 구제 절차가 있나요?
- 그 절차를 전부 끝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하는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3️⃣ 기한 확인
- 공권력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이 언제인가요?
- 공권력 작용이 일어난 날로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선임 준비
- 대리인이 될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변호사 대리 비용 마련이 어려운 사정이 있나요?
- 처분 통지서나 결정문 같은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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