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법인파산변호사
김해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졌거나 변제 능력이 사실상 없어졌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회사를 청산하는 절차가 법인파산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306조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뒤 회사는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단계가 따로 없고 법인격 자체가 소멸합니다. 대표가 회사 채무에 개인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의 집과 예금은 원칙적으로 지켜지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는 대표님이 제일 많습니다.
목차
법인파산 | 파산 신청 시기,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기준
파산은 마음먹은 때에 곧바로 낼 수 있는 신청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파산 원인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고 대표님들이 가장 오래 망설이는 지점을 아래에서 짚어 드립니다.
파산 원인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파산 원인으로 법이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 자금 사정이 나빠 변제기가 된 채무를 계속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그리고 회사의 전 재산을 처분해도 부채 총액에 모자라는 채무초과입니다. 두 가지 중 한쪽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불거지는 위험
형편이 급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넘겨 두었다가 한참 뒤에 파산을 신청하면, 관재인이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391조)으로 그 거래의 효력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변제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이므로,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찍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회생과 파산 사이의 선택 기준
사업을 되살릴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회생 절차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 파산을 택합니다. 매출 추이, 주요 거래처의 유지 여부, 담보가 설정된 자산의 규모를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이후 대표자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물으시는 것이 회사가 쓰러지면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지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법인격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만 책임지고, 대표 개인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대표가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책임이 생기는 경우, 연대보증과 조세
대출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회사가 없어져도 그 채무는 남아 대표가 직접 책임집니다. 과점주주에게 지워지는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회사가 체납한 세금과 4대보험료도 파산 절차와 별개로 대표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임무 소홀과 손해배상 청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399조에 의해 관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히 구분해 사용했는지가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선임과 채권자 대응 방법
파산선고가 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 권한이 대표이사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옮겨 갑니다. 이후 절차의 흐름을 미리 알아 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관재인의 업무 범위
선고 후 회사 재산을 장악하는 주체는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해 환가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동안, 대표는 재산 현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이어서 부담합니다. 장부와 계약서를 누락 없이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임금·퇴직금의 우선 처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거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 거래 대금보다 앞서 처리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자금이 부족해 전액을 지급하지 못해도 대지급금(예전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대표님의 몫입니다.
선고 이후 강제집행의 효력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고 새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채권자와 분쟁 중이거나 추심을 받고 있었다면 선고일을 경계로 정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법인파산 | 첫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의 단계
결산서와 부채 내역, 핵심 계약서를 검토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현실적인 선택인지 함께 가려 봅니다.
법인 등기부와 재무제표, 채권자 및 자산 목록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며, 대표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마련합니다.
법원은 서면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심문 기일을 열어 파산 원인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파산을 선고하는 때에 파산관재인도 함께 지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파악해 매각하거나 회수함으로써 현금화합니다. 대표자는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고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확정한 후,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배당이 완료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고, 청산이 끝나면서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을 가르는 요소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비례한 송달료처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와 사건의 규모에 따라 액수가 바뀝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쓰이는 예납금은 회사 자산의 규모,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성을 살펴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재무자료 검토에서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대응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의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자 개인의 문제가 얽혀 있다면, 이를 별도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비나 세무 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이 더해질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체크리스트
1️⃣ 신청 시점
- 변제기가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회사의 자산을 전부 매각해도 부채를 전액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이전해 준 일이 있습니까?
- 법인회생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여지가 아직 있습니까?
2️⃣ 대표자 개인 책임
-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회사 명의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습니까?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해 오셨습니까?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평가될 만한 거래가 있었습니까?
3️⃣ 직원·채권자 관계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남아 있습니까?
- 채권자가 이미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입니까?
- 주된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4️⃣ 신청 준비 자료
-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와 부채 목록은 정리해 두셨습니까?
-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같은 기본 서류를 갖출 수 있습니까?
- 핵심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모아 오실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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