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기업지배구조변호사
김해 기업지배구조변호사 | 이사회·주주총회 리스크 사전 점검과 대응 전략
지배구조 자문이란 회사의 의사결정 경로가 법과 정관에 맞게 짜여 있는지를 미리 살펴 고치는 작업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사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내부 통제는 갖췄는지, 지분 다툼에 어떻게 대비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절차를 어기고 이루어진 결의는 상법 제376조, 제38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따라 회사는 물론 제3자에게도 손해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분쟁이 닥치기 전에 정관과 내부 규정부터 손봐 둔 회사일수록 대응 수단이 넓어집니다.
목차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의 효력과 이사 책임의 범위
이사회 결의가 중요한 만큼 소집과 표결에서 잘못이 나오면 결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도 책임이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과 결의 방법
이사회를 열려면 회일보다 1주 전에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고,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고 상법 제390조는 정합니다. 정관이 기간을 단축해 두었다면 그쪽이 먼저 적용되니 정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사 한 사람에게만 통지가 안 갔거나 대표가 회의 진행을 가로막은 사안이 효력 분쟁의 단골 소재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규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진행한 거래는 훗날 효력이 부정되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무 해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임무를 해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401조).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함께 책임을 지므로, 반대한 이사라면 그 취지를 의사록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절차 하자와 결의 효력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 결의 요건, 진행 순서까지 법이 세세히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의취소·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주주 수가 늘어난 회사일수록 이런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집 통지 기간과 의결 정족수
총회일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을 통지하라는 것이 상법 제363조의 내용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가 있거나 기간이 부족했다면 상법 제376조에 따른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의취소·무효·부존재 구분 기준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가 가능하고,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법 제380조의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두 소송은 제소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흠의 성격을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수주주 청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사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상법 제366조, 제385조는 정합니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회사는 정관과 주주명부를 먼저 점검한 뒤 대응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준법통제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는 법이 요구하는 준법 체계가 있고, 상장회사는 이사·계열사 관련자와의 거래를 한층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체계가 허술하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라는 책임 추궁으로 이어집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선임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임직원의 준수 기준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사가 감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감시의무
이사에게는 다른 이사와 직원의 업무 수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운영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임무 해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문서로 만들고 실제로 가동하는 것이 이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분·의결권 분쟁 사전 예방
지배구조 자문에서 중요한 것은 분쟁 이전에 정관과 계약으로 방어 수단을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경영권 다툼이 불거지면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 관련 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관 정비와 주주간계약 작성
이사의 선임 방식, 의결권 제한, 신주 우선 인수권 같은 사항을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미리 규정해 두면 지분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조항 하나가 나중에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경영권 분쟁에서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거나 신주 발행을 막는 가처분이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시기와 본안소송 전략을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진행 단계
정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구성 현황 같은 기존 자료를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냅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와 분쟁 가능성을 정리하고, 김해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상담해 결정합니다.
이사회 규정, 주주간계약서, 내부통제기준 등 필요한 문서를 개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마칠 때까지 각 단계의 절차를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와 통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면 사건을 분석해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이사회나 주주총회 자문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계속 받는 경우에는 자문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특정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개최, 정관 변경과 같은 개별 안건 자문은 사안의 복잡한 정도와 검토할 자료의 분량을 고려해 정합니다.
결의취소·무효 소송이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처럼 실제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착수금을 별도로 정합니다.
등기부 등 법인 서류 발급이나 감정·감사처럼 외부 전문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체크리스트
1️⃣ 이사회 운영
- 이사회 소집 통지를 정관에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발송하고 있나요?
- 이사의 자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나요?
-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 각자의 찬성·반대 의견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나요?
2️⃣ 주주총회 절차
-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법정 기간 내에 모든 주주에게 도달했나요?
- 의결 정족수를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했나요?
- 소수주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을 청구받은 일이 있었나요?
3️⃣ 내부통제 체계
- 우리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 내부통제기준이 문서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4️⃣ 경영권 분쟁 대비
- 이사 선임·해임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 정관에 정비되어 있나요?
- 주요 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검토하고 있나요?
- 지분이 바뀌거나 적대적 인수가 시도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따져 본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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