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법인회생변호사
김해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창원지방법원 관할 기업이 빚 때문에 숨이 막힐 때 문 닫기 전에 살펴볼 제도가 법인회생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 회사를 정리해 없애는 파산과 달리 법인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장기 분할하거나 일부 감면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 가게 합니다. 다만 법원과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 구상을 대표와 관리인이 내놓아야 합니다. 결과는 신청 시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지,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계획안을 짤 수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
모든 회사가 곧바로 회생을 쓸 수 있지는 않고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요건을 따져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나타난 시점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34조 제2항은 회사 외에도 자본금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발행주식 10분의 1을 넘게 보유한 주주에게 신청 자격을 줍니다.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42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가결될 전망이 없을 때 등에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사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압류를 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제43조 보전처분과 제45조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보통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개시 이후 절차가 중단될 위험
제6조와 제286조에 따라 절차 개시 후에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가결 가능성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출발선에 불과하고 계획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목표에 닿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이끌 변제계획 설계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계획안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계획안에는 채권자가 찬성하지 않고, 찬성이 없으면 절차가 모두 무위로 돌아갑니다.
계획안을 내야 하는 시한
제220조에 따라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어느 정도 감면하고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 영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수치로 제시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 이전에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 가결 요건
제237조에 따르면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요구되는 동의율을 충족해야 가결됩니다. 조마다 기준이 서로 달라서 어느 조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인가 이후의 이행 부담
제288조와 제290조에 따라 인가 이후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가결보다 그 이후 이행 과정에서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와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새 거래를 이어 가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거래처와 회사 모두 자주 문의하는 대목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효과
제58조에 따라 개시 이후에는 회생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이 각자 재산을 챙겨 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사태를 막아 변제 재원을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의 처리
제119조는 개시 시점에 양쪽 모두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느냐가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조사 확정
제148조에 따라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누락하면 계획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조사, 확정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도 그만큼 지연됩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를 놓칠 때의 부담
자금이 완전히 소진된 뒤에 신청하면 실효가 떨어집니다.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자체가 하나의 전략입니다.
회생과 청산 사이의 선택
회생과 정리 중 무엇을 택할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243조의 취지처럼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를 넘어서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제도의 활용
제293조의2 이하가 정하는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법으로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뒤늦은 신청이 줄이는 선택지
직원 급여, 세금, 임차료 같은 당장 나갈 돈까지 연체된 뒤에 신청하면 보전처분이 나와도 영업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 지속 여지가 남아 있는 시점에 검토에 들어가야 계획안 설계의 폭이 넓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에서 종결까지의 흐름
재무제표, 채무 현황, 향후 매출 전망을 토대로 회생이 적합한 방법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회생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합니다.
법원이 개시 요건을 심사한 뒤 개시결정을 내리며, 통상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들이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면 채권자 목록과 대조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은 조사와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정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의 동의를 얻어 가결을 받습니다.
인가가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고, 전부 변제하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의 구성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별도로 들며, 이 보수는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성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보증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 비용, 등기 비용, 회계나 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체크리스트
1️⃣ 회생 필요성 진단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까?
- 매출은 발생하는데도 곧 돌아오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 금융기관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거나 거부할 조짐이 있습니까?
- 청산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하는 편이 가치가 크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2️⃣ 신청 전 준비 상태
- 최신 재무제표와 채권자 명단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조만간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가 있습니까?
- 앞으로 1~3년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채권자 측 확인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셨습니까?
- 채권 신고의 기간과 방식을 확인하셨습니까?
- 담보권자냐 무담보 채권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쌍방 모두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 인가 후 이행 점검
- 계획안에 담긴 변제 일정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까?
- 매출이 줄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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