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디자인보호법변호사
김해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 분쟁의 승패는 두 디자인이 서로 닮았는지,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있었는지, 침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미감을 주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등록을 마치면 독점권으로 보호받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등록을 해야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은 등록 전에도 후에도 벌어집니다. 한편 이미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처음부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었다면 무효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받기 위한 조건
아래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등록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하고, 어쩌다 등록되더라도 이후 무효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눈으로 보아 미적인 느낌을 주어야 하며,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직 기능 때문에 정해진 모양이거나 독립된 물품이라 하기 어렵다면 처음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출원일을 신중히 잡아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전시회, 카탈로그, SNS에 먼저 선보인 디자인도 신규성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면 등록받지 못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알려진 디자인에서 큰 노력 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낯선 형태일 필요까진 없으나, 평범한 디자이너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형인지가 분쟁의 핵심 쟁점입니다.
등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국기·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 확보에 꼭 필요한 형상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기능성 디자인이 이 조문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특히 흔합니다.
자신이 먼저 등록했거나 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 제도로 별도 출원이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파생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는 제품군에 특히 유용합니다.
출원 준비 단계의 확인 사항
디자인 심사는 특허나 상표보다 일찍 끝나는 편이어서, 선행디자인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거나 공개 시기를 놓치면 거절당하거나 나중에 무효심판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 계획이 있다면 출원일을 가장 먼저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 침해 성립 여부 판단 기준
침해인지 아닌지는 두 축을 함께 살펴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문제 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등록디자인이 애초에 유효한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유사성 판단 방법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만하다면 세부가 다소 달라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 범위
해당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이 쓰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와 그 양도 등의 청약이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나 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 항변
침해소송을 맡은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론을 기다렸다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침해를 주장받은 쪽이 상대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창작성이 없다며 무효심판으로 맞대응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의 단계별 대응
디자인 분쟁은 통상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택하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직후의 대처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로 보는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해 버리지 말고,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따져 본 뒤 대응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없애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내고,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을 냅니다.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 많아 법에 마련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침해 중지나 예방을 요구하면서 침해물품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심결취소소송 30일 제소기간
먼저 기억할 것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돼 다투기 어렵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등록디자인 자료와 받으신 경고장, 제품 사진을 함께 놓고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부터 검토합니다.
출원이든 방어든 방향을 잡기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방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병행 여부도 결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지나 심결로 마무리됩니다.
심결이 불만스럽거나 상대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으로 무대가 옮겨져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된 뒤에는 손해배상의 집행, 재출원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수임 비용 기준
비용은 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 중 무엇인지와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의 수에 맞춰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과 소송의 결과,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등의 실비는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사전 검토나 경고장 분석처럼 한 차례로 마무리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자가 점검 목록
1️⃣ 경고장 수령 후 확인 사항
-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제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두고 형상과 모양을 대조해 보셨나요?
- 상대방의 출원 이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사실은 없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2️⃣ 출원 직전 확인 사항
- 출원에 앞서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파생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그 형상이 물품의 기능상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인지 살펴보셨나요?
3️⃣ 침해 주장을 준비할 때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 제품이 전체적인 인상에서 제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게 느껴지나요?
- 상대방이 제작·판매·수입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 손해 규모를 입증할 매출 자료나 시장 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4️⃣ 무효심판 검토 시 확인 사항
- 상대방의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확보하셨습니까?
- 발견한 선행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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