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전자상거래법변호사
김해 전자상거래법변호사 | 사업자·소비자 쟁점 한 번에 정리
환불을 둘러싼 분쟁은 겉보기에 비슷해도 철회 기간이 남았는지, 문제가 된 물건이 어떤 종류인지, 판매 페이지의 표시·광고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철회를 거부당한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판매하는 쪽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자에게는 신고, 정보 표시, 철회 보장 같은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권고로 시작해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2조).
목차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와 정보 표시 의무 정리
훗날 생기는 분쟁의 상당수는 사업 시작 단계에서 놓친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매 전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법에서 정한 내용을 화면에 게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 면제 기준
창업 직후라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은 전년도 거래 건수가 기준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소규모 사업자 등을 예외로 둡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영업을 시작할 때 상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담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품 정보 표시, 광고 규제
게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일부 누락됐다면 표시광고법과는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판매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상품의 종류와 내용, 가격, 배송 방식, 청약철회 조건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자상거래법 | 청약철회 가능 기간, 거절 사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빈번한 쟁점은 청약철회입니다. 철회 가능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어떤 물건은 철회가 제한되는지가 실무에서 핵심이 됩니다.
철회 가능한 기본 기한
원칙적인 기한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되어, 상품을 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청약철회 제한 재화 유형
판매자가 철회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때,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때,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한 때 등이 그렇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다만 철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포장 등에 미리 표시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이를 이유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6항).
대금 환급 기한
환불은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자상거래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위반 제재 수위
조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떻게 해명하는가에 따라 처분의 강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로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태료,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조치의 차이
시정권고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자진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 중지나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같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 위반 횟수, 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정보 표시 의무 위반이나 청약철회 방해처럼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전자상거래법 | 상담 접수부터 사건 대응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표시·광고 자료, 소비자와의 연락 기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통지서를 모아 사실관계를 살핍니다.
철회가 가능했는지, 표시 의무를 이행했는지, 시정조치 수위가 어떨지 등 다툼의 핵심을 가려내고 대응 방침을 세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제출할 소명자료와 답변서를 작성하고, 의견 진술이 필요하면 그 준비까지 함께 맡습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할지, 시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할지 등 처분 이후 절차를 이어서 수행합니다.
약관과 청약철회 안내문, 정보 표시 항목을 법 기준에 맞게 고쳐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 사건 수임 비용
약관·정보 표시 점검이나 청약철회 대응 자문처럼 1회성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시정조치 불복처럼 사건 전체를 맡는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와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과태료 감액처럼 결과가 뚜렷한 사건에 한해 별도로 협의해 정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점검 목록
1️⃣ 사업자용 신고·표시 확인 항목
- 통신판매업 신고를 끝내셨습니까, 아니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까?
- 쇼핑몰 화면에서 상호,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철회 기한과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해 두었습니까?
-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 포장 등에 그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해 두셨습니까?
2️⃣ 소비자용 철회·환불 확인 항목
- 주문내역이나 이메일 등 서면을 수령한 지 7일 안쪽입니까?
- 받은 상품이 광고와 달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포장을 개봉했거나 사용해서 상품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 상품을 반송한 지 3영업일이 넘었는데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서 수령 후 대응
-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와 자료 요구 범위를 자세히 확인하셨습니까?
- 거래 기록과 표시·광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셨습니까?
- 시정권고를 수용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셨습니까?
- 제출 마감일을 놓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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