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보건의료법변호사
김해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복지부 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수사기관의 형사 수사는 한 사건에서 각각 따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보건의료법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급여법처럼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회사, 요양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리베이트, 비의료인이 연 사무장병원,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진료,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특히 많이 문제 됩니다.
목차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유형별 처분·수사 절차
현장에서는 아래 유형들이 한 사건에 겹쳐 나타나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각각 어디에 근거하는지 대표 유형별로 짚어 보았습니다.
금품을 준 쪽과 받은 쪽을 함께 처벌하는 구조여서 양쪽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하도록 유도하면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오갔다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따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처분이 얼마나 무거워질지는 이익의 규모, 그리고 대가관계가 입증되는 정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세우고 굴리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런 병원은 개설 자체를 무효로 보아 지급된 요양급여 전액을 되돌려 받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명의를 내준 의료인 역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함께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나 근거 없는 수술 후기,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싣는다면 의료법이 막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사전심의 없이 낸 광고나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도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면허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미용사 등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전문 영역 밖의 시술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의료법 제27조). 시술을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도와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급여 청구가 문제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했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올린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분과 형량이 갈리는 지점은 단순한 착오 청구인지, 고의로 부풀린 청구인지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별도 진행
같은 위반이라도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는 서로 독립된 절차로 흘러갑니다. 어느 한 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전체 구도를 보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 대응 시기를 놓친 경우의 불이익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같은 처분에 앞서 처분권자는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나 청문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고 넘기면 뒤에 취소소송을 낼 때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직후 점검 사항
먼저 처분 사유에 적힌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이어서 근거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등 하위 기준이 알맞게 적용됐는지도 봐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담겨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청문 단계의 주장 포인트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등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서에서는 사실 오인, 위반 정도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는 비례원칙 위반, 자진신고나 재발방지 노력 같은 감경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성
처분이 이미 나왔더라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다툴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멈출지를 함께 결정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병행 시 유의점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나란히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절차는 속도도 다르고 입증의 정도도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진술과 행정처분의 연관성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부인하거나 해명한 내용이 행정절차의 의견과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두 절차를 같은 논리로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이전의 행정처분 가능성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반드시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첨예한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 진행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형사처벌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 면허취소 같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그래서 형사절차의 양형 결과가 곧바로 행정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 하는 결과의 종류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의 연결
개설 자체의 위반, 예컨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는 요양급여 환수까지 이어지는 일이 흔해서 전체 처분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적발 후 진행 절차
비의료인 개설이 인정되면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 전체가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환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환수액이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일이 많으므로, 초기에 개설 형태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명의대여 의료인의 책임 범위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관여했는지,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김해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이를 함께 정리하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의 흐름
처분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과 청구내역을 먼저 모아서 어떤 유형의 위반이고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청의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에 한꺼번에 응할지, 어느 쪽을 앞세울지 순서와 방향을 먼저 결정합니다.
처분청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하고, 병행되는 수사에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의 큰 줄기를 미리 세워 둡니다.
처분이 그대로 굳어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따져 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어질 추가 처분은 없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수임료 구성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수사 자료를 살펴 위반 유형을 확인하고, 동시에 몇 개의 절차가 걸려 있는지 파악합니다.
의견제출·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소송 중 어떤 절차를 몇 개 맡는지, 그리고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혹은 불기소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의 성과 보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약정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내는 인지대, 송달료, 서류 복사비처럼 절차를 밟으며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점검 목록
1️⃣ 사전통지서 수령 대응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적용된 처분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하지는 않은가요?
- 자진신고, 재발방지 조치, 초범 여부처럼 감경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나요?
2️⃣ 리베이트 수사 대응
- 수수한 금액이 강연료나 자문료 등 어떤 성격의 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처방·채택 행위와 이익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를 반박할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확인했습니까?
3️⃣ 사무장병원 의혹 대응
-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진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정리해 두셨나요?
- 요양급여 환수의 대상 기간과 금액을 파악해 두었습니까?
- 동업이나 명의대여 같은 개설 형태를 입증할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4️⃣ 의료광고 위반 문제 대응
- 게시한 광고가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동일합니까?
- 치료 결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곳과 견주며 부풀린 문구가 광고에 섞여 있지는 않나요?
- 환자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쓰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보건의료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