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라이선스계약변호사
김해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체결 전 검토와 분쟁 대응 전략
표준계약서를 가져다 쓰면 편하긴 해도 실제 거래와 어긋나는 조항이 남아 훗날 다툼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라이선스계약은 특허·상표·저작물·영업비밀·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의 이용을 허락하는 약정입니다. 민법상 계약자유를 바탕으로 하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같은 개별 법률도 함께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항목은 독점 여부·지역·기간으로 정하는 허락 범위, 로열티 산식, 재허락 가능성, 종료 후 재고 처리, 침해 발생 시 책임 배분입니다.
목차
라이선스계약 | 허락범위 조항 작성, 독점 여부와 지역·기간 특정
무엇을 어디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쓰게 할지를 정하는 허락범위 조항이 모든 계약의 출발입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권리를 내준 쪽도 받은 쪽도 예상치 못한 다툼을 겪게 됩니다.
독점 허락과 비독점 허락의 구분
독점이든 아니든 계약서에 그 성격을 명확히 써 두십시오. 비독점인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으나 같은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허락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인 전용실시권은 설정한 범위에서 특허권자조차 실시하지 못하며,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실시 지역·사용 분야·존속기간 한정
지역, 사용 분야, 기간이 비어 있으면 해외 판매가 되는지, 유사 제품에도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뒤늦게 갈등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촘촘히 제한할수록 권리를 내준 쪽의 통제력은 커지고 이용하는 쪽의 사업 확대 폭은 줄어듭니다. 국내인지 특정 국가인지, 어떤 제품군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허락(서브라이선스) 가능 범위
유통망 확대를 계획 중이라면 계약 전에 재허락 가능 여부부터 점검하십시오.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는 별도 조항으로 정해야 하고, 규정이 없으면 권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계산 방식과 정산 다툼
정산 단계에서 말썽이 나지 않으려면 계산 기준, 지급 시기, 감사 조항이 뚜렷해야 합니다. 로열티 방식은 크게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와 매출 규모에 연동되는 러닝로열티로 구분됩니다.
정액 방식, 러닝로열티, 최소보장금액
어느 매출을 기준 삼는지, 즉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는 정의 조항에 명확히 써야 합니다. 러닝로열티는 이용자 쪽의 매출 신고에 의존하므로, 최소보장금액(미니멈 개런티)을 같이 두어 권리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가 흔합니다.
장부 감사(오디트)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감사 비용 부담 주체와 감사 결과에 따른 정산 방법까지 미리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 신고를 점검할 감사권이 계약서에 없다면 로열티가 적게 신고된 듯해도 이를 확인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부족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해지 요건과 종료 후 정리 사항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다음에도 재고를 어떻게 할지, 상표 등 사용 흔적을 어떻게 지울지,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같은 존속 조항이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가 계속 쟁점이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시정 기간
상대가 의무를 어겼을 때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칠 시간을 준 다음에야 가능한지는 계약 문구가 결정합니다. 로열티 미지급처럼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는 계약에서는 이 치유기간 규정이 실제 분쟁의 단골 쟁점입니다.
셀오프 조항과 종료 후 재고 판매
계약 체결 전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월인지 살펴야 합니다. 만들어 둔 재고를 종료 후 일정 기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셀오프 조항이 없으면, 종료 즉시 재고를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해서 이용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존속 조항 중 비밀유지·경업금지의 한계
경업금지는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가치와 충돌해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되게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침해 발생 시 책임 분담과 보증
대상 지식재산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반대로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누가 어떤 책임과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권리 유효성 보증과 제3자 권리 비침해
특허는 등록 이후에도 무효심판을 통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33조),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낸 로열티를 반환할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 일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허락하는 쪽이 권리의 유효성과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는 조항이 있는지, 보증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3자 침해 소송 주체와 비용 배분
미리 정하지 않으면 실제 침해가 터졌을 때 대처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제3자의 침해에 대해 권리자와 이용자 중 누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 소송비용과 얻어낸 배상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첫 상담부터 체결·사후 관리까지의 흐름
어떤 종류의 지식재산이 대상인지, 독점으로 줄지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거래의 얼개부터 정리합니다.
특허청 등 등록기관의 자료로 등록 여부와 존속기간, 권리자를 확인하여 대상 권리가 살아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대가 보낸 초안은 조항별로 따져 보고, 의뢰인의 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면서 위험한 문구를 짚어 드립니다.
로열티 계산, 해지 요건, 책임 배분 등 협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대체 문구를 제시하며 협상을 지원합니다.
체결 이후에도 로열티 정산, 감사, 갱신과 해지 시기 관리 같은 이행 과정의 문제를 자문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수임료
계약서의 분량과 조항의 복잡도, 그리고 계약서 전체를 보는지 일부 조항만 보는지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거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당사자가 몇 명인지, 로열티 산정표나 부속 명세서 같은 첨부 서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상 횟수, 서면 대안만 제출하는지 직접 협상 자리에 나서는지에 따라 별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하다가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가면 수임료를 따로 책정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규모를 고려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체결 전 직접 해 보는 체크
1️⃣ 권리자 입장 라이선서 확인 사항
- 대상 권리가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독점인지 여부, 지역과 분야의 제한을 명확히 기재했습니까?
- 최소보장금액 규정과 감사(오디트) 규정을 포함시켰습니까?
- 이용자가 지켜야 할 품질 기준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해지권이 정해져 있습니까?
- 계약이 끝난 뒤 사용 표시를 지우고 재고를 정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2️⃣ 이용자 입장 라이선시 확인 사항
- 대상 권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규정이 들어 있습니까?
- 재허락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내용이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 계약 종료 후에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셀오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로열티의 기준 매출이 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3️⃣ 체결 전 공통 확인 사항
- 정의 조항이 실제 거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 분쟁 시 관할 법원이나 해결 방식(소송 또는 중재)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 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치유기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짜여 있습니까?
-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는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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