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상장기업자문변호사
김해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상장회사에는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하나에도 여러 법령의 요건을 동시에 맞춰야 할 때가 많고, 실무자가 빠뜨리기 쉬운 절차와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일이 상장기업자문의 핵심이 됩니다. 다루는 영역은 정기·수시공시부터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유상증자·M&A 등 자본시장 거래까지 넓습니다.
목차
상장기업자문 | 공시 의무 위반 리스크
공시 의무가 생기는 사실인지를 가려내는 단계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수시공시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보고서는 사업연도나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법정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제출이 늦어지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의 공시 일정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
합병이나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 다음 날 등 법이 정한 기한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분쟁은 주로 해당 사안이 '중요한 영향'에 속하는지, 공시보다 이사회 결의가 먼저였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불성실공시 벌점·지정
공시를 늦게 하거나 번복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일이 거듭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공시 담당 부서와 법무 부서가 공시 전에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하자 예방
미리 점검해 두면 얻는 것이 많은 이유는 절차상 흠이 결의 무효나 취소 소송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등 상법상 특례를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사외이사 비율·감사위원회 설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라면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점마다 결격사유가 없는지 새로 점검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주총 소집 통지와 전자투표
상장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소집통지서와 정관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소집통지 자체도 법정 기간 전에 보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소집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됩니다(상법 제376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 제한
회사가 이사나 최대주주와 거래하는 경우 대개 이사회 승인과 공시가 요구되고(상법 제398조), 그 거래에 이해관계가 걸린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요주주를 상대로 거래한다면 별도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상장사 준법·통제 체계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통제 체계를 점검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와 경영진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외부감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 운영하고, 그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해마다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해야 하므로, 서명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줄 근거 자료를 평소 갖춰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조직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형식만 갖추고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나 보고라인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증자·인수합병 절차 누락 주의점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시와 지분 변동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순서대로 요구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거래의 효력이 다퉈지거나 임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자 신주배정 요건
상장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고, 이때 발행가액 산정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배정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으면 기존 주주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병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회사가 매수가격 산정 방법이나 절차를 소홀히 하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시장 획정과 기업결합 신고
일정 규모를 넘는 M&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구상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문 의뢰부터 종결까지
정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내역 등 기초 자료를 살펴 쟁점이 되는 부분과 적용 법령을 찾아냅니다.
공시 대상 여부, 결의 절차의 적법성, 신고 의무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의사결정에 쓰실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안건 구성, 소집통지 문안, 공시서류 초안 등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세부 쟁점도 같이 검토합니다.
공시 이후 이의 제기나 주주 소송이 발생하면, 처음 드린 자문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회사 자문 수임료
정기공시나 이사회 안건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면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따져 월 자문료를 정합니다.
유상증자나 M&A 등 특정 거래, 혹은 특정 공시 문제를 일회성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복잡도와 검토 범위를 보고 별도로 비용을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 같은 문서 작성이 포함되면 분량과 조사 범위를 감안하여 비용을 책정합니다.
등기부와 공시자료 발급 수수료,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가 진단 목록
1️⃣ 공시 부서 확인 항목
- 최근 발생한 경영 사안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각 부서의 업무 일정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공시 초안을 사전에 법무팀이 살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현재 쌓인 벌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2️⃣ 이사회·주총 운영 부서 확인 항목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현행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시기와 방식에 흠이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해당 안건을 의결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했습니까?
- 전자투표를 쓰고 있다면 정관과 소집통지서의 표현이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부서 확인 항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갖춰져 있습니까?
- 준법지원인에게 이르는 보고 체계가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지난 1년간 지적받은 내부통제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4️⃣ 증자·인수합병 담당 부서 확인 항목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알릴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업결합신고 대상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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