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약사법위반변호사
김해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는 나중에 행정청이 처분을 정할 때 그대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보고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이라고 부르는 사건에는 면허 없는 조제와 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와 차용, 유통 규정 위반 등이 두루 들어갑니다(약사법 제93조 등). 형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를 따로 검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유형 구분과 핵심 쟁점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라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와 행정처분의 종류가 갈립니다. 먼저 본인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적용 조문 | 관련 조문: 약사법 제23조, 제93조 |
| 형사처벌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 해당 업소에 폐쇄나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 |
| 쟁점 | 실제로 조제에 해당하는지, 약사의 지시·감독 범위 내의 일인지가 관건 |
약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관련 조문: 약사법 제20조, 제93조 |
| 형사처벌 |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가 관건 |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와 한약사에 한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관련 조문: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유형별로 처벌이 벌금에 그치기도 하고 징역까지 가기도 해 편차가 큼 |
| 행정처분 | 업무정지와 함께 품목의 회수·폐기 명령 가능 |
| 쟁점 | 파는 쪽이 사정을 알았는지와 유통 경로가 특정되는지가 핵심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자격 조제·투약, 어디까지 처벌하나
가장 흔하게 다뤄지는 유형이 무자격 조제 혐의입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 조제를 한 것인지, 단순히 거드는 보조 업무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제 행위와 보조 업무의 경계
누가 어디까지 맡았는지 업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관건입니다. 종업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도 없이 혼자 약을 골라 나누고 포장해 손님에게 건넸다면 조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범위 안에서 단순 보조만 했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조사 초기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하는 까닭
조사 초기에 밝힌 업무 범위는 훗날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나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처방전 기록,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조제 여부를 따집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사실상 운영자 문제
이른바 차명 약국 사건에서는 이름을 빌려준 약사와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모두 형사책임을 지고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을 사실상 꾸리면서 약사의 명의만 가져다 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운영자를 가리는 기준
약사가 상주하지 않으면서 월급처럼 일정 금액만 받았다면 명의대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의 주체, 매출 분배 방식을 따져 실제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로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조사해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 절차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헤아려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별도 대응 필요성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는 판단 기준도 진행 방식도 다르므로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와 별개로 보건소나 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열립니다.
행정처분 별도 진행 구조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행정처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따로 챙겨 활용하셔야 합니다.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확정 이후의 불복 방법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불복 기간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처분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간 도과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위법 여부를 다투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진행 과정
김해에서 약사법위반 사건을 상담받으실 때는 첫 만남에서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짚어 보시면 앞으로의 방향을 잡기 한결 수월합니다.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으셨다면 곧바로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뒤가 맞는 사실관계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정리해 둡니다.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맞춰 의견서를 만듭니다. 보건소와 식약처 등이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다투는 방식입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굳어진 후에도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면허를 다시 받는 절차는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변호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는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살피고 대응 방향을 의논합니다. 상담 비용은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 행정처분까지 함께 걸려 있는지처럼 진행 단계와 업무 범위를 보고 보수를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의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 보수를 따로 정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무자격 조제 의심 시 대응
- 의약품을 직접 나누고 포장해 손님에게 건네 본 적이 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약국 명의대여 의심 시 대응
- 약국의 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두셨습니까?
- 매출을 나눠 가졌거나 급여를 받은 방식이 명확한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 인테리어 계약이나 직원 채용 등 실제 운영자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는지 살펴보셨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대응
- 사전통지서에 쓰인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살펴보셨습니까?
- 의견제출 마감일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청문에 출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미리 계획해 두셨습니까?
4️⃣ 행정처분 불복 절차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셨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사건에 맞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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