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김해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소수 주주 한 명 한 명이 반대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만 얻으면 회사의 지분 구조가 통째로 달라지는 것이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절차가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 전부를 기존 회사인 완전모회사에 넘기고 그 회사의 신주를 받으면 주식교환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반대로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면서 그 위에 완전모회사를 새로 세우는 것이 주식이전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로 바꾸려는지, 계열사를 끌어들이려는지, 상장폐지를 노리는지에 따라 먼저 따져 볼 대목이 달라집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
두 방식 모두 결과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차이는 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지,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장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갖출 계획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기존 모회사 편입 주식교환 구조
주식교환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모회사 자리를 맡는 구조입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는 보유 주식 전부를 모회사에 넘기고, 대신 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나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2). 새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열사를 기존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시킬 때 많이 활용합니다.
신설 모회사 주식이전 구조
주식이전에서는 모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을 모두 신설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 때 자주 선택하며, 설립등기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이 주식교환과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간이·소규모 주식교환 적용 요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끝내는 간이·소규모 절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간이주식교환은 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그 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한 때 쓸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가 교부하는 신주와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소규모 방식은 모회사 주주 중 20% 이상이 반대하면 통상의 주주총회 절차를 밟아야 하니 사전에 지분 분포부터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와 서면 절차의 순서
거래가 끝나도 회사 자체는 존속하지만 지배 구조는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법은 합병과 닮은 절차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까지 순서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거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환계약서·이전계획서 작성 요령
결의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그 찬성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총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이사회가 교환계약서나 이전계획서를 확정해야 하고, 배정 비율과 효력발생일 같은 법정 기재사항 중 하나만 누락돼도 하자가 됩니다.
서류 비치·공시와 채권자보호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은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효력발생일과 설립등기 시기
주식교환은 계약서에 적은 날짜에, 주식이전은 신설 모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지연되거나 날짜 기재가 잘못되면 뒤따르는 구조조정 일정 전체가 흔들리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미리 일정을 조율해 둡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사 기한이 짧고 매수 가격을 놓고 분쟁이 잦기 때문에 소수주주와 회사 양쪽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반대주주에게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상법 제360조의5).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액 결정과 분쟁 해결
매수 가격은 우선 회사와 주주가 협의해 정하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 가격을, 비상장사는 따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관여하는 일이 흔합니다.
⚠ 매수청구 기한 도과의 효과
권리를 행사하려면 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를 알린 상태에서 결의일로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두 단계를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세무 검토: 과세특례와 지주회사 전환
주주에게 이 거래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넘기고 다른 주식을 받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형성과 양도소득 과세이연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요건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그 대가를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빠져도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항목별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지주회사 신고와 사후 요건
세금 문제도 이어집니다. 과세이연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분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뤄 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었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의무도 새로 부담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착수부터 등기 마무리까지 흐름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상장폐지인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이어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알맞은 구조를 고르고, 간이·소규모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계약서 또는 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 회사에 대한 재무·법률 실사를 통해 배정비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전제를 확인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서류 비치와 공시를 마친 뒤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를 얻습니다. 아울러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이 지나가는 상황도 관리합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 협의에 나서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도래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그 뒤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수임료 산정 방식
보수는 거래의 규모, 상장 여부, 계열사 수, 간이절차 적용 가능성 같은 복잡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을 업무 범위에 넣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실사의 범위와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별도로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을 검토하려면 세무사나 회계법인과 함께 일해야 할 수 있고, 이때 드는 비용은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 비용,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처럼 실제로 드는 돈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점검 항목
1️⃣ 구조 설계 단계의 확인 사항
-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열사를 편입하려는 것인가요?
- 모회사로 삼을 회사가 이미 존재하나요, 아니면 새로 설립해야 하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교환비율 산정의 토대가 되는 재무 실사를 끝내셨나요?
2️⃣ 주주총회 단계의 확인 사항
- 계약서나 계획서에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모두 담겼나요?
- 주주총회 2주 전에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까지 마치셨나요?
- 특별결의에 필요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지분 구조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일정이 이후 절차와 충돌하지는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 단계의 확인 사항
- 총회에 앞서 반대주주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는지 살펴보셨나요?
-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라는 매수청구 기한을 챙기고 계신가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법원 신청을 준비해 두셨나요?
4️⃣ 세무와 사후관리 점검
- 거래 구조가 과세이연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셨나요?
- 지주회사 신고 의무와 자회사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과세이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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