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스타트업M&A변호사
김해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인수 협상이 흔들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창업자의 개인 보증, 조건이 까다로운 투자자 우선주, 곳곳에 퍼진 스톡옵션 부여, 부실한 초기 회계 기록입니다. 상장사 거래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스타트업만의 쟁점입니다. 주식 매매로 갈지, 영업 양도나 합병으로 갈지에 따라 세금과 승계되는 책임이 다르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나온 문제는 대금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이 글은 파는 창업자와 사는 기업이 각각 무엇을 먼저 챙길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인수 방식 선택
거래 대부분은 주식을 사고파는 형태로 끝납니다. 다만 절세 효과를 노리거나 숨은 채무를 떠안고 싶지 않을 때는 영업양수도나 합병이 선택되기도 하므로, 자문의 첫 단계는 거래 구조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나 전체 주주와 각각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소수주주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실무상 관건입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넘기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 대가 비율 산정과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권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 발견 리스크와 인수가 조정
매수 측은 법률, 재무, 기술 세 방면의 실사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을 파악해 가격과 조건에 녹입니다. 매각 측 창업자라면 어떤 서류가 요청되고 어느 부분이 문제로 지적될지 미리 가늠해 두어야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법률실사 단골 지적 사항
실사 요청 목록에서 앞쪽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태그얼롱), 스톡옵션 현황,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 여부, 지식재산권 귀속입니다. 설립 초기 회사는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진 경우가 많아, 이를 모으느라 일정이 늦어지곤 합니다.
인수가 조정과 대금 에스크로
발견된 문제를 계약에 담는 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애초에 인수가를 깎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이고, 다른 하나는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면 거기서 정산하는 에스크로입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손에 쥐는 금액과 시기가 갈리니 방향을 일찍 잡아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SPA의 핵심 조항 짚어 보기
SPA에는 사실상 정해진 표준 양식이 없어 조항마다 협상 대상입니다. 종결 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펼쳐 보게 되는 곳이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작성
재무제표가 장부와 일치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없으며 핵심 계약이 유효하다는 등의 사항을 매도인이 보증하게 됩니다. 이 보증이 사실과 다르면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줄이려면 보증 범위를 좁히고, 이미 아는 예외는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청구 가능 기간
배상 조항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 한도(캡)가 보통 별도로 기재되고, 세금이나 환경 문제는 한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도 물을 수 있는지 문구로 정해 두면 훗날 분쟁을 덜 수 있습니다.
거래종결 선행조건과 시기
서명일과 대금·주식이 오가는 종결일이 다르면 그 사이에 충족해야 할 조건, 예컨대 공정위 신고나 주요 거래처 동의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기준 이상이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니(공정거래법 제11조) 양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부터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창업자와 투자자의 빈번한 누락 쟁점
창업자는 지분을 팔면서도 인수 후 회사에 계속 몸담는 일이 많아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갖습니다. 투자자는 우선주 조건에 따른 분배 순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우선권 적용과 매각대금 배분 순서
청산우선권이 달린 투자계약에서는 매각대금을 나누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된 금액을 먼저 챙기고 남은 몫을 보통주 주주가 나누는 구조입니다. 창업자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인지에 따라 실수령액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록업(Lock-up), 경업금지 조항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으려는 인수 기업은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경쟁 업종 취업·창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와 잔여 지분 처분을 막는 록업을 요구하곤 합니다(민법 제103조 위반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과도하거나 범위가 넓으면 협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임원 스톡옵션 처리
스톡옵션은 결국 관련 서류의 내용이 결론을 가릅니다(상법 제340조의2). 인수 직후 퇴사하는 임직원의 미행사 옵션이 사라지는지, 베스팅이 끝난 부분은 남는지는 부여 결의와 개별 계약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창업자 본인의 옵션도 이때 조건을 새로 협상하는 일이 흔합니다.
⚠ 스톡옵션과 우선주 정산 순서 사전 점검
거래 대금이 크더라도 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가 선순위로 걸려 있으면 보통주 창업자가 가져가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주주별 수령액을 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절차
매각이나 인수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사정을 파악한 뒤,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독점협상권, 비밀유지)과 없는 조항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률 및 재무 실사에서 요청받는 자료를 정돈하고, 실사 중 나온 쟁점별 대응책을 세웁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을 하나씩 짚으며 협상하고 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으로 거래를 마무리한 뒤에도 에스크로, 손해배상 청구기간 같은 종결 후 의무를 계속 챙깁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변호사 비용 산정
거래 금액과 구조의 복잡도(단순 지분 매각인지 여러 단계의 합병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실사 범위가 비용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살펴볼 계약서와 법인 문서의 분량, 실사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따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루는 계약서의 종류(SPA, 주주간계약 등)와 협상이 오가는 횟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거래가 실제로 종결됐는지, 최종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나 공정위 신고에 드는 행정 비용, 외부 회계·세무 자문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사전 체크리스트
1️⃣ 지분을 넘기는 창업자
- 투자계약서에 적힌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점검하셨습니까?
- 청산우선권을 반영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스톡옵션의 베스팅 진행 상황과 인수 시 취급 방식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 및 적용 범위는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까?
- 실사에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은 미리 갖춰 두셨습니까?
2️⃣ 인수하는 기업
- 대상회사에 숨은 채무나 임금체불 위험이 없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진술보장을 어겼을 때의 배상 한도와 청구 가능 기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핵심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할 록업이나 인센티브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3️⃣ 투자자(주주)
- 보유 주식은 우선주입니까 보통주입니까, 청산우선권은 어떤 조건입니까?
-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마감 시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인수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주주총회 의결권 수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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