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부당내부거래변호사
김해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열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문제 삼는 행위는 그룹 내 다른 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시장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돈, 자산, 인력,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거론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입증할 서류를 챙겨 두셔야 합니다. 결국 결론을 가르는 것은 거래 조건이 정상가격에 비해 어느 정도 유리했는지, 그로 인해 상대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누렸는지입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두 가지 접근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는 대상과 입증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얻는 쪽에 주목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은 거래 결과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득이 돌아갔는지를 따지고, 지원하는 쪽에 주목하는 '부당지원행위'는 특정 계열사로 자금·자산·인력을 몰아준 행위 자체를 제재합니다. 이렇게 규제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공정위가 심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에 비해 현저히 유리했는지, 그리고 혜택을 받은 회사가 그 덕분에 경쟁상 우위를 누렸는지입니다. 이런 지원은 특정 계열사를 돕기 위해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로 규제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따져 보는 순서는 상대 회사가 지분 요건을 채우는지, 이어서 거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지입니다. 총수일가 등이 상당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의 거래로 이익이 결국 그들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지원과 별개 조항이 규율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이런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거래 당시 작성해 둔 문서가 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부당성을 부정할 근거로는 긴급한 자금난, 신용 회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사정, 효율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공정위가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설계의 출발입니다. 부당지원 사건은 지원한 회사의 거래 조건이, 사익편취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귀속된 지점이 주된 다툼거리가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 판단 기준
정상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따지는 작업이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공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당시 시장 상황에 비추어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회사가 설득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의 선정 문제
사건에 맞지 않는 비교 기준이 쓰였다면 비교 대상 선정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개 비슷한 시점·조건에서 이뤄진 다른 거래나 특수관계 없는 회사끼리의 거래를 잣대로 삼습니다.
지원 의도·지원 효과 별도 판단
의도를 판단할 때에는 경영진 사이에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이 근거로 쓰입니다. 지원 의도와 실제 지원 효과는 서로 별개로 판단합니다.
적정 가격 산정이 까다로운 이유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이 낸 의견서가 결론을 사실상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무형자산과 용역은 비교할 만한 시장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율 범위
지분율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빠뜨리는 사안이 생깁니다.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체 그림을 그려 보셔야 합니다.
총수일가 지분 요건
거래가 있었던 때의 지분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을 나누던 옛 규정은 개정됐고, 현재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가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지분 변동이 잦았던 회사라면 특히 주의하십시오.
거래 구조와 실질 관여 여부
중간에 다른 회사를 하나 넣어 둔 거래일수록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지분 요건을 채우지 않는 회사라도 그곳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흘러가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규제 대상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규제에서 제외되는 사례
거래 목적과 규모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효율성 향상이 분명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인정되는 폭은 좁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사건 진행 절차
사건은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로 시작되며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최종 판단까지 영향을 줍니다.
공정위 현장조사·자료 요청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의사록, 가격 산정 근거 등 공정위가 요청하는 자료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거기에 붙인 설명을 목록으로 기록해 두면 심의 과정에서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뒤 의견서
회사는 이 보고서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모두에 대해 반박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위법 판단과 처분 방향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도착합니다.
전원회의 의결: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심의 끝에 전원회의가 최종적으로 정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 의견서 마감일 엄수
반박 자료를 전원회의 전에 갖출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조사 통지 후 진행 단계
조사 통지서나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떤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계약서, 가격 산정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서로 맞춰 보면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닿는 대목이 있는지 우선 살핍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사관 앞에서 하는 소명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심사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해 사실 측면과 법리 측면에서 반박할 부분을 골라내고 이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합니다. 이후 결과를 보고 이의신청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진행 단계·거래 규모별 비용 기준
조사,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 소송 중 어느 단계를 맡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착수금도 그에 맞춰 따로 정합니다.
보수 기준은 사건 초기에 명확히 정해 두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 또는 감경된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협의합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따로 더해집니다.
처분을 다투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심급마다 비용을 다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경우별 확인 사항
1️⃣ 조사 통지 직후 단계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연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 문제가 된 거래가 한 계열사와 거듭 이뤄졌나요, 아니면 한 차례로 끝났나요?
- 계약서와 가격 산정 근거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갖추고 계신가요?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2️⃣ 계열사 거래 사전 점검
-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 넘게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있나요?
- 해당 계열사와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나요?
- 거래가격을 외부 시세와 견주지 않은 채 회사 내부 판단만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 그 거래가 필요했던 이유와 효율성을 당시 작성한 문서로 남겨 두셨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
- 의견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며칠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심사보고서에 든 비교 거래가 실제로 견줄 만한 거래라고 할 수 있나요?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을 각각 나누어 정리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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