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김해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시정명령의 내용, 과징금 규모,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우위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거절, 차별,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으로 세분됩니다. 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이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처음 제출하는 자료와 첫 진술이 사건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목차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합니다. 사건의 승패는 내 사안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또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 온 거래를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거래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와 가르는 잣대는 상대 사업이 입은 피해 정도와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조건을 정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난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입니다. 계열회사를 밀어주는 차별이나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차별도 여기에 들어가며,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내쫓을 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지나치게 낮은 값에 내놓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원가에 못 미치게 판 의도, 그 기간, 시장에 미친 영향을 따져 판단합니다.
기망, 강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끌어오거나 상대가 원치 않는 거래를 떠넘기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끼워팔기와 사원판매 강요가 흔한 예입니다.
분쟁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정말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가 다퉈지고, 그다음 거래에서 우위에 있는 쪽이 상품을 사도록 강요했는지, 금전이나 이익 제공을 요구했는지, 판매 목표를 떠넘겼는지,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관여했는지를 살핍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 문제와 함께 불거지는 일이 많은 유형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 이동을 방해해 그 사업자의 영업을 가로막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우선 적용 여부
공정거래법보다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이 먼저 적용되는 사건이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가맹점이 본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가맹사업법,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면 하도급법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어느 법을 적용할지 가리는 일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 판단: 우월적 지위와 부당성
지위 남용 사건은 심리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그다음에 판단합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구별
판단 기준은 해당 거래에서 상대가 다른 거래처로 쉽게 옮길 수 없는 처지였는지이며, 매출 의존 정도, 대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거래가 이어진 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이때의 우월한 지위는 시장지배력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구입 강요·이익 요구 입증 자료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구입 강요나 협찬금·판촉비 요구가 있었는지는 진술보다 계약서, 거래 내역, 내부 이메일 같은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경영간섭 성립 가능성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생산 품목이나 설비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 권한을 넘어섰는지가 관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조사 단계 진술이 결론을 가르는 이유
조사는 신고나 공정위 직권으로 시작해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남긴 답변과 제출 서류는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현장 조사·자료 요청 대처
자료 제출 범위와 영업비밀 부분 표시 방법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공무원은 법에 근거해 사업장에 나와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의견 진술·위원회 심의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가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동의의결 가능성 검토
사건의 성격이나 진행 단계에 따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동의의결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개선안을 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그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피해를 입은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비슷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와 입증 책임의 분담은 서로 다릅니다.
시정조치·과징금 산정
과징금은 위반 내용과 지속 기간, 반복 횟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위원회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행위 중지나 계약 조항 삭제 같은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민사 법정에서 따로 증명해야 하지만, 공정위 판단이 이미 나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증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피해를 본 쪽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처분 불복 수단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 불복 기한 경과와 처분 확정
기한을 놓치면 처분을 다투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기한이 기산되는 시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의뢰부터 종결까지 흐름
계약서, 거래 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어떤 조문의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신고 여부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조사를 받는 쪽이라면 진술의 방향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의 각 단계에 맞춰 필요한 서면과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심의 결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업무 범위별 비용 구조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맞설지 방향을 잡는 초기 검토 단계의 비용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처럼 맡는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이나 민사 결과를 보고 별도로 정하며,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 비용, 전문가 의견서 작성비,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경우별 확인 항목
1️⃣ 손해를 입은 거래처 측
- 오랫동안 거래해 온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했나요?
- 거래 상대방이 우리 회사에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일이 있나요?
- 협찬비를 내거나 물건을 사도록 강요받았음을 보여 주는 문서나 문자가 남아 있나요?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힘든 구조적인 사정이 있었나요?
2️⃣ 조사 대상 사업자 측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해야 할 부분을 미리 추려 두셨나요?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낼 의견진술을 준비 중이신가요?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3️⃣ 하도급·가맹 분쟁 사안
- 우리 관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인지 먼저 구분하셨나요?
-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는 등 하도급법이 적용될 사정이 있나요?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4️⃣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이후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기간의 기산일을 확인하셨나요?
- 시정명령에 담긴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할지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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