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친생자부존재변호사
김해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소장을 쓰기 전에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정할지, 혈연이 없다는 점을 무슨 자료로 입증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지 않고 상속·부양 관계도 기존 기재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허위 출생신고나 대리모 출산, 혼인 중 출생한 아이에 대해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처럼 서류와 혈연이 어긋나는 일은 예상보다 많습니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확인 원고·피고와 제소 시기
기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 소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격으로 보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한 갈래이고, 제소기간이 있는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이 부분에서 갈립니다.
원고 자격과 피고 지정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가 정한 부부 중 한 사람,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보지 않고,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상속이나 부양 등에서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상황마다 달라서,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가, 부모 중 한쪽만 사망했다면 생존한 다른 한쪽과 자녀가 피고가 됩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친생부인의 소와 구별
판단 기준은 친생추정이 미치는지입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별거했거나 해외 체류 중이어서 임신할 수 없던 시기에 태어난 아이, 혹은 허위로 출생신고된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한 제한 없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씁니다. 반대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둘 중 어느 소송을 택하느냐를 잘못 판단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입증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히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큰 비중을 둡니다.
혈연 유무 DNA 감정
상대가 검사를 피하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아버지와 자녀의 검사 결과 배치확률이 0%로 나오면 실무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정적 증거로 다룹니다.
정황 증거로 입증 보완
임신 가능 기간 내내 남편이 국외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해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더라도 출입국기록, 분만 병원 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당시 함께 살았는지에 관한 증언 등을 모아 법원의 종합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확정 판결의 효과
확정판결이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다만 그 시점까지 이어진 법률관계와 이후 정리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세효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확정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 관계 소급 정산
판결 확정 전 자녀 명의로 이뤄진 거래나 제3자와 맺은 법률관계도 건마다 효력을 다시 따져야 할 때가 있어, 실무상 분쟁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처음부터 친자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이미 분배된 상속분이나 지급된 부양료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첫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김해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를 함께 결정합니다.
소 제기 전에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볼 수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며(가사소송법 제50조), 김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내고, 필요하면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며, 상속이나 부양처럼 이어지는 법률관계도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부존재확인 소송 수임료 기준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 필요 여부, 상대방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가사사건의 특성상 정액으로 약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 감정으로 진행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감정료를 내야 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해 분담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등의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처럼 자료 수집에 쓰는 실비가 해당합니다.
확정 이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상속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스스로 점검하는 목록
1️⃣ 소송 유형 판별
- 자녀가 혼인 중 출생했습니까, 아니면 혼인 외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까?
- 출생 시기 즈음 남편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상태입니까?
2️⃣ 입증 자료 준비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받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출산 당시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습니까?
- 출입국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3️⃣ 이해관계 존재 여부
- 상속이나 부양의무 등 법률상 이익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 당사자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 판결 후 처리할 재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친생자부존재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