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저작권변호사
김해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모두 따져야 침해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분쟁은 글·음악·사진·프로그램의 무단 복제나 게시, 허락 없이 설치한 글꼴 프로그램, 다른 사람 웹사이트 콘텐츠의 자동 수집, 영업비밀이 담긴 코드 유출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침해정지라는 민사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 규정(저작권법 제136조)도 두고 있어서,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목차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행위 종류
법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권리를 나누어 보호합니다. 복제·공연·전시·배포·온라인 게시를 통제하는 저작재산권이 한 축이고, 이름 표시와 내용의 동일성 유지를 지키는 저작인격권이 다른 축입니다. 실제로 자주 만나는 침해의 모습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원본과 얼마나 비슷한지입니다.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쇼핑몰 상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흔한데, 전부를 옮겼든 일부를 고쳤든 다른 사람의 글·사진·디자인·코드를 허락 없이 가져오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문제 됩니다.
누구나 내려받거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에 해당합니다. 웹툰·영화·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올리거나 P2P로 배포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원저작자의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없이는 번역, 각색, 편곡을 하거나 등장인물과 배경을 바꿔 새 작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팬아트나 원작 기반 창작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특히 분쟁이 많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자의 이름을 빼거나 그 의사에 반해 내용·형식을 바꾸면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직한 개발자가 이전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를 새 직장에서 쓰거나,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에 맞지 않게 상용 제품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까지 함께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 작품이 애초에 보호 대상인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수업·시사 보도·정당한 인용처럼 법이 권리를 제한한 영역(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 침해 성립 요건 정리
침해가 성립하려면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작품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했다는 사람이 그 작품에 접근할 수 있었어야 하며,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물 보호 대상 여부
정보를 늘어놓은 정도이거나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를 먼저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게 열어 둡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접근 가능성·실질적 유사성 판단
원작에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함께 살핍니다. 우연의 일치나 독자적 창작을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용허락 범위 초과
외주 디자이너·번역가와 맺은 계약이나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라이선스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기간, 매체, 지역, 목적을 벗어나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원칙입니다.
친고죄 원칙과 합의 효과
영리·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도 합의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절차가 일찍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법정형과 양형에 미치는 사정
처분 수위는 영리 목적 여부, 반복성,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입니다.
고소 이전 단계와 수사 단계별 대응
일찍 대응해 침해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절차를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만 받은 단계인지, 이미 고소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저작권 | 배상액 계산 방식
저작권 침해는 실제 입은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 까다로워 법이 산정 방식을 따로 두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자 이익 기준 청구
침해자가 얻은 이익(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권리자의 손해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단 이용으로 침해자가 올린 매출이나 아낀 비용을 입증해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사용료 기준 청구
실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정당하게 이용했다면 통상 받았을 사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잡는 것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요건
이 제도를 쓰려면 침해 발생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었어야 하니 등록 시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은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 1건마다 법이 정한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저작권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분쟁이 된 작품과 원작, 유포 경로와 방식, 이용 계약서를 함께 비교하여 침해가 성립할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분명히 하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같은 증거도 보존해 두십시오.
권리자 입장에서는 침해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고, 침해를 지적받은 입장에서는 실제 침해인지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해 답변합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동시에, 고소 취소나 처벌 수위 조절을 고려한 합의도 병행합니다.
침해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 같은 민사 절차는 형사와 나란히 진행하기도 하고 형사가 끝난 뒤에 밟기도 합니다. 재판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분쟁 수임료 구성
고소당한 사건 대응인지, 배상 청구인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침해된 저작물의 수, 사실관계의 복잡도, 감정 필요 여부도 반영합니다.
성공보수는 민사에서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형사에서는 불송치, 불기소, 형량 등 처분 결과를 각각 기준으로 삼아 따로 정합니다.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비교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절차 진행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권리자 입장에서의 점검 항목
- 제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저작권 등록 내역이나 창작 시기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 상대가 침해로 거둔 수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가늠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침해 게시물의 화면 캡처,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모아 두셨나요?
2️⃣ 침해 주장을 받은 쪽 점검 항목
- 제가 사용한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사적 이용·공정이용 같은 권리 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셨습니까?
-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한지 가늠할 기준, 예컨대 통상 이용료 등을 확인하셨나요?
3️⃣ 소스코드 분쟁 점검 항목
- 문제 된 코드가 근무 중 작성된 것인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인지 가려집니까?
- GPL·MIT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점검하셨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부분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서로 겹치는지 살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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