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세종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받을 돈이 얼마인지와 상대가 어떤 항변을 들고 나오는지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공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계약대로 시공한 수급인이, 혹은 하수급인이 원사업자를 상대로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청구의 근거 네 갈래
공사가 중간에 서 버리거나 일부만 마무리되는 일은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리 정리됩니다. 원칙만 보면 대금은 일을 완성한 결과에 대한 권리입니다.
결과물을 인도하고 나면 약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된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시공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공사가 중단됐더라도 그 부분의 대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시공 정도를 따지려면 감정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투입한 비용이나 완성된 부분에 대해 정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다만 해제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먼저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하수급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가는 예외적인 통로입니다.
지급명령과 부당이득반환 병행 검토
분쟁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기간을 줄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민법 제741조)를 같이 내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계산 방식
중단되거나 일부만 끝난 공사에서는 어디까지 시공했는지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과 이를 받쳐 줄 자료에서 승패가 나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정 기준
공정 단계마다 대금을 주기로 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입니다. 그런 약정이 없다면 총공사비 중 실제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시공 범위를 놓고 기성률을 산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릴 때는 법원이 건축 감정을 통해 기성률을 확정하는 일이 잦습니다.
기성확인서·현장 기록의 증거 가치
다시 공사 진척을 맞춰 보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인부 출역표 같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발주자가 기성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가 이미 있다면, 나중에 그 부분을 다툴 여지는 많이 줄어듭니다.
감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
감정은 비용 부담도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기성률을 두고 양측이 크게 맞서면 법원이 건축 분야 감정인을 지정하므로, 소송 전에 공사 상태를 직접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 주장과 상계 항변 대처
대금을 주지 않는 발주자가 흔히 꺼내는 이유는 하자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공사대금과 맞바꾸겠다는 상계 항변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수급인의 의무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보수에 드는 비용은 도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 채무와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항변의 핵심 쟁점
발주자가 제시한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게 잡힌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감정이 다시 이뤄지곤 합니다. 하자가 경미한데도 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마칠 때까지는 대금을 못 준다며 동시이행을 내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원사업자와 발주자
계약상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릅니다.
직접지급 요청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때처럼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주자의 대금 지급 보류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요청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몫의 지급을 보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의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분명치 않으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 행사도 병행해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 이후까지 절차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 관련 문자와 카톡 대화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 근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쟁점이 크지 않아 보이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을 압박하는 방안을 살핍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면 대체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소장을 접수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항변 등 상대의 반론에 맞춰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가 쟁점이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는 이후 조정이나 판결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받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이 정해지는 요소
사건의 난이도, 즉 청구액의 크기와 감정 필요 여부, 상대 방어 논리의 복잡함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가가 높아질수록 인지액과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도 커집니다.
실제로 판결이나 조정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게 되면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사의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당사자가 먼저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됩니다.
인지액은 소장을 접수할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점검 목록
1️⃣ 수급인·시공사 점검 사항: 청구 준비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이 담긴 서류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공사 진행을 입증할 사진이나 공사일지가 보관되어 있나요?
- 기성확인서에 발주자의 서명을 받아 둔 일이 있나요?
-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전달하셨나요?
- 미지급 대금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해 본 적이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점검 사항: 지급 거절 근거
- 실제 완료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셨나요?
- 하자 부위를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셨나요?
-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견적서 같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대금 지급을 거부할 계약상, 법률상 이유를 정리해 두셨나요?
3️⃣ 하수급인 점검 사항: 직접지급 청구 준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두 차례 이상 연체했나요?
-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실제로 시공한 범위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셨나요?
4️⃣ 소송 착수 전 공통 확인 사항
- 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 청구액을 산출한 근거를 정리해 두셨나요?
- 지급명령을 쓸지 소송을 낼지,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비교해 보셨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시효 기간이 이미 지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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