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제소송변호사
세종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국경을 넘는 분쟁에서 가장 먼저 열어 볼 것은 계약서의 관할, 준거법, 중재 조항입니다.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대부분 거기서 정해집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지(준거법), 판결 후 상대 재산이 있는 곳에서 집행되는지가 각각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상대가 거래처이든 계약 당사자이든 투자 동반자이든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목차
국제소송 | 국제소송 관할법원 선택 기준
국제 사건의 첫 질문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사건의 내용을 따져 보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요소
기준은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을 맺었거나 이행한 곳, 재산이 있는 곳 같은 사정이 그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
계약에 "모든 분쟁은 ○○국 법원이 전속 관할한다"고 적혀 있다면 대개 그 문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합의가 무효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관할을 둘러싼 다툼이 오래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 제소
상대방이 같은 사안으로 이미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 둔 경우에는 문제가 한층 까다롭습니다. 우리 법원이 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감안해 국내 절차를 멈출 수 있는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으므로(국제사법 제11조), 실무에서는 외국에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합니다.
국제소송 |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 준거법
어느 법원이 심리할지 정해지고 나면,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면 계약의 효력, 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이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하는 준거법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준거법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정해 두었다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볼 때는 관할 조항만이 아니라 준거법 조항을 항상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를 찾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의무, 예를 들어 물품 인도나 용역 제공을 맡은 쪽의 상거소나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의무를 지는가부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결정
계약 바깥에서 생긴 손해, 예컨대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은 기준이 다릅니다. 원칙은 가해 행위지 법이나, 결과 발생지 법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나 협력자가 관련된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국제소송 | 승소 판결의 집행 가능성
집행도 거꾸로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얻은 판결로 국내 재산에 집행하든, 국내 판결로 해외 재산에 집행하든 재산 소재국에서 승인과 집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
승인에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판결한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다툴 기회를 가졌을 것, 승인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그리고 상호보증이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 쟁점
외국 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편 발송이나 공시송달로 내려진 판결이라면 피고가 실제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소재지 사전 조사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와 해외 재산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세종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행판결은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
외국 판결만으로 국내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해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가 소송의 대안이 되는 경우
국제 거래 계약서에는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맡느냐는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중재판정은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대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가 유효하다면 그렇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정해진 중재기관과 규칙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야 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판정이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졌다면, 협약이 정한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되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법원 판결에 비해 국경을 넘는 집행을 예상하기가 쉽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재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상담부터 집행까지
먼저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파악하고, 계약서에 관할합의, 준거법, 중재조항이 있는지 살핍니다.
사건별로 한국 법원 제소가 가능한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유리한지 비교해 절차를 선택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에게 서류를 보내는 방법과 외국 소재 증거·증인을 확보하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한 절차에 따라 변론이나 심리를 진행하고, 준거법에 근거한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판결이나 판정을 해외에서 집행하거나, 해외의 판결이나 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소송목적의 값, 관할과 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법률사무소의 필요 여부를 종합해 사건마다 정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의 결과, 그리고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고려해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와 공증을 위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송달이나 현지 소송 대리, 재산 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법률사무소나 대리인에게 지급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국외 송달 비용, 감정 비용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점검 목록
1️⃣ 계약서 점검
- 특정 국가의 법원에만 재판을 맡기는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나요?
- 계약서에 준거법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법원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약정이 있나요?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었다면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져 있나요?
2️⃣ 관할과 준거법 검토
- 상대방의 주소지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따져 보셨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 법원에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계약을 이행한 나라와 손해가 발생한 나라가 어디인지 파악하셨나요?
3️⃣ 집행 가능성 확인
-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 상대방 국가가 뉴욕협약에 가입한 나라인지 알고 계신가요?
- 외국 소송에서 서류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셨나요?
4️⃣ 증거자료 준비 사항
- 핵심이 되는 계약서와 이메일이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지는 않나요?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골라 두셨나요?
- 해외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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