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약정금소송변호사
송파 약정금소송변호사 | 약정 내용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합의서나 각서, 계약서로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약정금소송입니다. 매매나 대여처럼 정해진 틀이 있는 계약이 아니라 두 사람이 따로 만든 약속이라서, 그런 약속이 정말 있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가 핵심 다툼거리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가 약속 자체를 부정하거나 조건이 아직 안 됐다고 맞서는 일이 잦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증거를 모으고 청구를 어떻게 짜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목차
약정금소송 | 약정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발생하나요
법에 '약정금'이라는 이름의 계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정한 돈 지급 의무를 묶어 부르는 말이어서, 그 바탕이 된 약속이 무엇이냐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동업 정산에서 생기는 약정금
함께 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지분이나 정산 몫을 일정 금액으로 못 박아 주기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정산 합의서에 언제, 얼마를 준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분쟁 합의금으로 정한 약정금
교통사고나 폭행, 명예훼손 같은 다툼을 합의로 끝내면서 정한 합의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인 사이의 관계는 계약 자유가 기본이므로(민법 제105조), 합의한 그대로 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여 조건으로 정한 약정금
투자한 돈을 어떤 조건에서 돌려받기로 따로 약속했거나, 빌려준 돈을 특정 방식으로 갚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건을 붙인 약속이라면 그 조건이 이뤄졌는지가 따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서가 아예 없거나 허술하다면 여러 정황 자료를 엮어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 증거가 가장 앞선다
양쪽이 서명한 합의서·각서·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문서가 없으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모아 약속이 어떻게 맺어졌고 어떤 조건이었는지 다시 짜 맞춰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조건 특정하기
언제까지 준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으면 지급 시기가 이미 왔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약속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까지 따로 증명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소멸시효 확인
약정금 채권은 보통 일반 채권으로 보아 10년 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이면 5년 상사시효가 걸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약속한 날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방어 논리
돈을 달라는 청구를 받은 쪽은 대개 그런 약속이 없었다고 하거나, 약속은 있었지만 효력이 없다고 맞섭니다. 청구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이든 상대가 어떤 논리로 나올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없었다는 주장·내용 다툼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 "금액이 그게 아니었다"는 반박이 가장 흔합니다. 이럴 때는 약속할 당시의 사정과 그 뒤의 행동, 예컨대 일부를 갚았거나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보충 증거가 됩니다.
허위표시·불공정 주장
상대방은 진심이 아닌 가짜 약속이었다거나, 강박을 받거나 불공정한 상황에서 한 약속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효·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내세우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조건 미성취·상계 항변
조건이 붙은 약속에서는 아직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박이 자주 나오고, 상대가 자기에게도 받을 돈이 있다며 상계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상계 주장이 나오면 상대 채권이 정말 있는지, 얼마인지도 함께 심리됩니다.
⚠ 소멸시효 임박 시 주의사항
시효 완성이 가까운 약정금 채권이라면 이행청구, 압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끊어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시효가 코앞이라면 소송 준비와 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부터 챙겨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진행 절차
갖고 계신 약정서, 카카오톡·문자 대화, 계좌 이체 기록을 살펴 청구가 가능한지, 입증이 모자란 부분은 어디인지 짚어 드립니다.
소를 내기 전에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 반응을 보고, 필요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함께 노립니다.
다툼이 별로 없을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이의를 내거나 처음부터 다툴 것이 뻔하면 소장을 내 본안소송으로 갑니다.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증인신문을 거치면서 약속이 있었다는 점, 지급 시기가 왔다는 점, 조건이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이긴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아 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구조
청구액, 증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지급명령으로 갈지 본안소송으로 갈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정서 같은 문서 증거가 분명할수록 절차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스스로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청구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다르고, 진행 도중 감정이나 사실조회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화해를 통해 실제로 받아 낸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소 제기 전 준비 점검
- 상대 재산 상황을 확인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셨나요?
-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보셨나요?
-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의 반응과 태도를 살펴보셨나요?
2️⃣ 청구받은 쪽 스스로 점검
- 상대에게 따로 받을 돈이 있어 상계를 내세울 수 있나요?
- 약속에 조건이 걸려 있었고 그 조건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나요?
- 약속할 때 강박이나 속임수 같은 무효·취소 사유가 있었나요?
- 상대가 말하는 약속 내용에 실제로 동의한 적이 있나요?
3️⃣ 청구하는 쪽 스스로 점검
- 상대에게서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있나요?
- 약속한 때부터 따져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아 있나요?
- 약속한 지급 기한이 이미 지났나요, 아니면 조건이 붙은 약속인가요?
- 문서가 없다면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약속이 맺어진 경위를 다시 짜 맞출 수 있나요?
- 약속한 내용이 적힌 각서·합의서·계약서가 지금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