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송파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는 끝났는데 잔금이 안 들어온다", "하청을 줬더니 원청이 돈을 안 준다" 같은 다툼을 다루는 것이 공사대금소송입니다. 당사자는 발주자와 시공사일 수도, 원사업자와 하수급인일 수도 있습니다. 법의 기본 틀은 일을 끝내면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지만(민법 제664조), 현장에서는 계약 금액과 실제 시공량, 공정률, 하자 문제가 뒤섞여 단순한 빚 받기보다 증명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본안소송, 가압류를 상황에 따라 조합해 대응합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은 어떤 절차로 받아 낼 수 있나
상대가 대금을 다투는지, 얼마나 서둘러 돈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절차를 나란히 놓고 내 사건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 상대 이의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
| 심리 방식 | 서면 심사, 별도 변론 없음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비교적 단기 |
| 적합 사안 | 액수와 근거가 분명한데 안 주고 있는 사건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도록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명령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0조).
| 심리 방식 | 변론·증인신문·감정을 거치는 정식 재판 |
| 소요 기간 | 쟁점 다수 시 장기화 가능 |
| 적합 사안 | 금액이나 범위, 하자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 |
| 부수 절차 | 필요하면 사실조회·감정을 함께 진행 |
공사비 다툼이 큰 사건은 시공 감정이 끼는 경우가 많아 일반 민사사건보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목적 | 판결 전 재산 도피 방지 |
| 선행 요건 | 받을 채권과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소명 |
| 담보 제공 | 법원 결정에 따라 보증보험 등으로 담보 |
| 병행 절차 | 본안과 따로 빠르게 진행 |
가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본안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해 재산을 지켜 두는 사전 장치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어떤 계약이었는지,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바뀝니다. 아래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으면 준비할 자료가 보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큼 일을 해냈다면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준공 서류가 나왔는지보다는 약속한 완성 상태에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며, 도급인이 검사하고 넘겨받았는지도 참고 사항이 됩니다.
공사가 도중에 끊겼다고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어 놓은 만큼은 비율대로 기성금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 실무의 대체적 흐름입니다. 대신 공정률을 몇으로 볼지를 두고 감정이나 현장 확인으로 다투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원청에게서 공사를 넘겨받은 하청업체는 일반 도급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지급 기한과 늦을 때의 이자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청이 발주처에서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하청에 줄 의무는 독립적으로 생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에 없던 공사를 더 했거나 설계가 바뀌었다면, 그 부분을 따로 합의했는지 혹은 도급인이 시키거나 승인했는지가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말로만 지시받았다면 그 지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느냐에 결과가 크게 달려 있습니다.
"공기가 늦었으니 지체상금을 물어라", "하자 수리비를 빼겠다"는 주장이 나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맞섭니다. 늦어진 원인이 발주자 쪽 사정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하자 범위와 수리비 계산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채권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공사 대금 채권은 3년이면 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 채권보다 훨씬 짧으니, 공사를 마친 지 오래됐다면 다른 무엇보다 시효부터 계산해 보세요.
공사대금소송 | 기성 비율과 시공 범위는 어떻게 증명하나
공사대금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공사가 어디까지 됐느냐'와 '계약 범위 밖의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진행 상황을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 증거자료
가장 먼저 찾을 것은 계약서와 도면, 준공검사 서류입니다. 여기에 현장 사진, 작업일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지시까지 더하면 기본 증거가 갖춰집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만 시작한 공사라면 이런 주변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남겼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기성 비율 계산과 감정
멈춘 공사의 값어치를 매길 때 재판부는 대개 건축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감정서 숫자가 곧 받을 돈이 되다시피 하므로, 감정 신청 시기와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전략의 중심에 놓입니다.
추가공사 대금은 따로 증명
원래 계약에 없던 작업의 대금은 별개의 약속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받습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감독관이 남긴 작업 지시서, 수정된 도면이 가장 힘 있는 자료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도급인의 하자보수·지체상금 주장에 맞서기
대금을 청구하면 상대는 흔히 하자보수비를 빼야 한다거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며 상계를 들고 나옵니다. 이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의 관계
지은 건물에 흠이 있으면 맡긴 쪽은 고쳐 달라고 하거나 돈으로 물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고치는 대신 받는 배상금과 시공사가 받을 공사비가 서로 맞물려 있어, 한쪽만 먼저 이행하라고 할 수 없는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결국 흠의 범위와 심각도를 감정으로 얼마나 정확히 잡느냐가 다시 승부처가 됩니다.
지체상금 주장의 한계
도급인 쪽이 설계 변경을 지시했거나 부지를 늦게 넘겨줘 공사가 늦어졌다면, 그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늦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순서
계약서와 시공 내역, 돈을 못 받게 된 경위를 살펴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상대 반응을 보며 다툼이 있을지 가늠합니다. 이때 더 보완해야 할 자료도 함께 추립니다.
상대 회사 사정이 불안해 보이면 소송과 따로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방안을 봅니다. 회수가 급한 사건은 이것부터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으로, 공정률이나 하자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냅니다.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를 내면 그 즉시 일반 소송으로 바뀝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쟁점에 맞춰 감정·사실조회·증인신문이 진행되고, 감정서가 나오면 그 숫자에 맞게 청구액이나 방어 논리를 다시 다듬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버티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여기서 실제로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액 규모, 감정 여부처럼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가운데 어떤 절차를 함께 쓰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첫 상담 때 사건 구조를 파악한 뒤 말씀드립니다.
소를 낼 때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이 소송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공정률이나 하자를 다투면 법원 감정이 열릴 수 있고, 감정료는 당사자가 먼저 내야 하는 실비입니다.
실제 회수액이나 승소 범위를 놓고 정하는 일이 많고, 자세한 방식은 사건 방향이 정해진 뒤 말씀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소 제기 전 준비 점검
- 계약서·사진·문자·도면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셨나요?
- 가압류가 필요할 만큼 회수가 급한 상황인가요?
-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먼저 지급을 요구해 보셨나요?
- 상대의 재산 상황이나 사업을 계속하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2️⃣ 도급인·발주자로서 대금을 다툴 때
- 상대가 청구하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기성 비율 등) 살펴보셨나요?
- 처음 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공사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 공사가 늦어진 원인이 정말 시공사에만 있었다고 보시나요?
-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사진, 점검 결과)를 갖고 계신가요?
3️⃣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실제로 시공한 범위가 계약서 범위와 어긋나지 않나요?
- 계약서에 지연이자나 어음에 관한 특약이 있나요?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았는지 알아봐야 하나요?
- 하도급 계약서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적혀 있나요?
4️⃣ 발주자·도급인에게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공사를 끝낸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는 않나요?
- 상대가 하자를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나요?
- 준공검사나 인수 절차를 거쳤나요?
- 공사가 다 끝났는지, 일부만 된 상태인지 분명히 정리해 두셨나요?
- 도급계약서나 그 대신이 될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 같은 서면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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