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계약서검토변호사
송파 계약서검토변호사 | 서명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조항들
"일단 사인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서명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5조). 계약서검토는 서명 전에 각 조항이 유효한지, 나를 옥죄는 내용이 끼어 있지 않은지, 다툼이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변호사가 미리 짚어 보는 자문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해지 요건, 관할·중재 조항처럼 읽을 때는 무심히 지나치는 문장이 분쟁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아, 고칠 것은 체결 전에 고치거나 지워야 합니다.
목차
계약서검토 | 서명 전에 꼭 짚어야 할 조항
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 전체가 아니라 몇몇 특정 조항입니다.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을 추렸습니다.
위약금(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미리 정해 둔 배상액이 너무 크면 법원이 적당한 선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함정은 '위약벌'입니다. 위약벌로 적힌 조항은 감액이 훨씬 어렵게 다뤄지므로, 문구가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을 애매하게 섞어 써 놓은 계약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지·해제 조건과 통지 방법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넓고 막연하게 적어 두면 상대가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틈이 커집니다. 해지는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 바로잡을 시간을 주는지, 끝낸 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어디까지인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같이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543조, 제548조).
관할·중재 조항
관할합의나 중재 조항은 싸움이 났을 때 어느 법원, 어떤 절차로 갈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대체로 유효하지만 '전속'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른 법원에는 소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거래처가 먼 곳에 있다면 이 조항 하나로 소송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책임 제한 조항은 유효한가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이라도 고의나 중과실까지 덮어 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만든 양식, 곧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분은 아예 무효로 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래서 문구를 하나하나 주고받으며 만든 계약인지, 이미 인쇄된 서식에 이름만 적은 것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계약서검토 | 거래 종류마다 다른 검토 포인트
매매·용역·프랜차이즈·투자처럼 계약 종류가 다르면 눈여겨볼 조항도 달라집니다.
용역·도급계약
결과물을 언제 '완성'으로 볼지, 흠이 있으면 얼마 동안 어디까지 고쳐 줘야 하는지, 대금을 어느 단계에서 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맡긴 쪽은 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민법 제667조) 하자 판정 기준과 보수 기간을 숫자로 적어 두면 나중에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투자·주주간계약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드래그얼롱)·상환권 같은 조항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실제로 발동되는가'를 시나리오로 돌려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법상 회사 규정과 계약이 어긋나지 않는지, 예를 들어 정관부터 고쳐야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프랜차이즈·대리점계약
가맹본부는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건네야 하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허위·과장된 정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다툼은 주로 영업지역 보장, 갱신 거절 사유, 위약금 조항에서 생깁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진행 순서
검토할 계약서 초안과 이 거래가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나왔는지, 협상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직 서명 전이라면 상대와 어디까지 밀고 당길 수 있는지도 함께 가늠합니다.
손해배상·해지·관할·면책 같은 주요 조항을 하나씩 짚어 효력과 실제 위험을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비슷한 조항을 법령과 판례가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도 알려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마다 고쳐 쓸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상에서 먼저 밀어붙일 항목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하면 상대와 조항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언하고, 최종본에 수정 사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서검토 | 계약서검토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계약서 분량, 조항이 얼마나 복잡한지, 전체를 볼지 특정 조항만 볼지에 따라 정합니다. 표준계약서와 맞춤형 특수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는 드는 시간이 크게 다릅니다.
서명 기한이 코앞이면 빠른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고, 이때는 일반 검토와 비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토를 넘어 상대와의 협상 자리에 함께하거나 서면을 주고받는 경우, 그 범위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말로 하는 자문과 별개로 수정 문구가 담긴 서면 의견서를 원하시면 작성 범위에 따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검토 | 체크리스트
1️⃣ 검토 맡기기 전 준비할 것
- 계약 목적과 상대와의 관계(처음 거래인지, 계속 거래해 온 곳인지)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 협상하면서 오간 이메일·메신저 대화를 정리해 두셨나요?
- 수정 이력이 남은 최종 초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2️⃣ 거래 종류별 확인
- 영업지역이나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범위와 기간이 지나치지 않나요?
- 프랜차이즈계약이라면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넉넉한 기간을 두고 받으셨나요?
- 투자·주주간계약이라면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이 언제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용역·도급계약이라면 하자보수 책임의 기간과 범위가 분명한가요?
3️⃣ 서명 전 스스로 점검
- 말로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 본문에 실제로 들어가 있나요?
- 면책 조항이 상대의 고의·중대한 과실까지 덮어 주게 되어 있지 않나요?
- 분쟁이 나면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나에게 불리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 해지 사유가 너무 넓어 상대가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이 거래 규모에 비해 지나치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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