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기여분청구소송변호사
송파 기여분청구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며 간병했거나, 부모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남다른 몫을 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공을 상속분에 앞서 먼저 떼어 달라고 하는 절차가 기여분 청구입니다. 법적으로는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라고 부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자주 찾아뵙고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다른 형제자매와 견주어 '특별한' 기여였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대개 상속재산분할과 따로 떨어져 진행되지 않고 분할 절차와 묶여 다뤄지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목차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이 인정하는 기여분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특별한 부양, 다른 하나는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입니다. 어느 쪽이든 열쇠는 '특별함'이고, 법원은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수준의 부양·협력을 넘어섰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는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수발을 들었거나 생활비를 혼자 다 댄 경우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렇다고 자녀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한 정도면 인정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보다 짐이 눈에 띄게 무거웠는지를 따집니다.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고 직접 간병했다거나, 수년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도맡아 낸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가업에서 일했거나, 내 돈으로 부모님 건물을 고치고 관리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 덕분에 재산이 실제로 늘었거나 줄어드는 것을 막았다는 연결고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자라고, 그 노력이 재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얼마를 인정할지는 기여한 시기와 방법, 그 정도, 상속재산 규모, 그 밖의 사정을 법원이 두루 살펴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정해진 계산식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 식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상한선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그래서 유증이 많은 사건이라면 기여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청구 시점에 관한 주의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송파를 비롯한 서울 지역은 서울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가사소송법). 분할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기여분만 따로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분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여분청구소송 | 재판에서 실제로 갈리는 쟁점
기여분이 인정되느냐, 몇 퍼센트냐는 서류 속 숫자보다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재판에서 되풀이되는 쟁점을 모았습니다.
'특별한 부양'과 '자녀의 당연한 도리' 사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녀의 기본 의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주 들르거나 명절을 챙긴 정도로는 '특별한 부양'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함께 산 기간, 간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형제자매는 얼마나 거들었는지를 비교해 보통 수준을 뚜렷이 넘었는지를 봅니다. 간병일지, 병원에 모시고 간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재산 기여의 인과관계 증명
가게를 같이 꾸렸다거나 부동산 관리를 도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노력이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실제로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보여야 합니다. 무보수로 일한 기간, 들인 돈의 규모, 그 덕에 아끼거나 늘어난 재산이 얼마인지를 받쳐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다른 상속인의 반대와 비율 다툼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몇 퍼센트냐"를 두고 다시 맞붙는 일이 흔합니다. 상대 형제가 "나도 모셨다"며 맞서거나, "그 대가로 생전에 이미 땅을 받지 않았느냐"고 반박하는 식입니다. 후자의 경우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상담부터 심판까지 순서
부양형인지 재산기여형인지 유형을 정하고, 간병 기록·이체 내역·진술처럼 이를 받쳐 줄 증거를 함께 추립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시작됐는지,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여분은 먼저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소송 전에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면 심판 없이 바로 분할에 반영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구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송파 지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되어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당사자 심문, 증거 검토를 거칩니다. 기여한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 등을 함께 놓고 심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이 정해지면 그만큼을 반영해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청구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상속재산 규모, 상속인이 몇 명인지, 협의를 시도했는지, 분쟁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하는지도 기준이 됩니다.
가정법원 사실조사에 대비한 자료 준비와 진술서 작성 지원에 드는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부동산이나 사업체 가치를 따져야 할 때의 감정료, 조사관 조사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받은 기여분 금액이나 비율을 기준으로 따로 협의하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 체크리스트
1️⃣ 절차 전에 확인할 것
- 유증이 있다면 그 규모를 확인해 보셨나요?
- 상대가 들고 나올 만한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이 있나요?
- 상속인 전원과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이 이미 진행 중인가요?
2️⃣ 재산 기여를 주장하려면
- 들인 시간과 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짚어 낼 수 있나요?
- 그 덕분에 재산이 실제로 늘었거나 줄어드는 것을 막았다는 근거가 있나요?
- 내 돈으로 부동산을 고치거나 부모님 빚을 대신 갚으셨나요?
- 가업이나 사업체에서 무보수 또는 낮은 보수로 일하셨나요?
3️⃣ 특별한 부양을 주장하려면
- 다른 형제자매도 부양을 거들었는지, 얼마나 했는지 아시나요?
- 간병일지, 병원 동행 기록, 이체 내역 같은 자료가 남아 있나요?
- 생활비·병원비를 다른 형제자매보다 확실히 많이 내셨나요?
- 부모님과 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기여분청구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받아낸 사례 ㅣ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