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채권추심변호사
송파 채권추심변호사 | 받을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와 전략
채권추심이란 안 갚는 돈을 법의 힘을 빌려 실제로 회수하는 일 전체를 말합니다. 흔한 오해가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이고, 돈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추심해야 손에 들어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등). 그래서 소송 전 단계에서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증거가 충분한가, 채무자에게 잡을 재산이 있는가, 시효는 남아 있는가.
목차
채권추심 | 돈을 받아 내는 세 가지 법적 경로
상대가 빚을 부인하는지, 증거가 탄탄한지에 따라 갈 길이 다릅니다. 엉뚱한 절차를 고르면 돈과 시간만 씁니다.
| 상대 이의 | 2주 내 이의신청 가능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리 방식 | 서면심사, 심문 없음 |
| 비용 | 일반 소송보다 저렴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이의 | 변론을 통해 다툼 |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1년 이상 |
| 심리 방식 | 변론기일, 증거조사 |
| 비용 | 소가에 따른 인지·송달료 |
판결이 확정돼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상대 이의 | 사후 이의·취소신청 가능 |
| 소요 기간 | 빠른 처리, 보통 1~2주 안팎 |
| 심리 방식 | 서면심사 중심 |
| 비용 | 담보 제공 필요할 수 있음 |
본안 재판과 따로 재산을 잠시 묶어 두는 절차이고, 이긴 뒤에는 본압류로 이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청구 전에 채권을 얼마나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지 점검
출발점은 언제 얼마를 줬는지 보여 줄 증거입니다. 이게 약하면 끝까지 가도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 계약서·이체내역·문자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송금 기록, "다음 달에 갚을게" 같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훌륭한 증거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내기 전에 이런 자료를 날짜 순서대로 묶어 정리해 두면 됩니다.
소멸시효 확인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일반 채권은 10년으로 넉넉한 편이지만, 사업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5년으로 줄고(상법 제64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3년, 일부는 1년까지 짧아집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끝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넣어 시효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 두면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가늠할 수 있고, 법에서 말하는 '최고'로 시효를 잠시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단 이 효과는 6개월짜리입니다. 그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시효가 3년·5년·10년으로 제각각이니, 마지막 거래일이나 약속한 변제일부터 며칠이 흘렀는지 먼저 세어 보세요.
채권추심 |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판결이 있어도 상대에게 잡을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0원입니다. 소송과 동시에 재산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미리 묶어 두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가압류로 재산 빼돌리기 막기
"소송하는 사이에 집을 팔아 버리면 어쩌지?" 싶다면 가압류를 먼저 거세요. 부동산이든 급여·예금이든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본안에서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라, 판결이 나면 본압류로 전환해 집행을 이어 갑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
판결문을 받고도 채무자가 "가진 게 없다"며 버틴다면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스스로 재산목록을 써 내게 하는 재산명시로, 거짓으로 쓰거나 나오지 않으면 감치 등 제재를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다른 하나는 법원이 은행·관공서에 직접 물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아 주는 재산조회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둘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유 없이 계속 버틴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에 오르면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므로 채무자를 움직이게 하는 압박이 됩니다.
채권추심 |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집행권원, 즉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생겼다면 다음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골라 집행을 거는 단계입니다.
부동산·유체동산 강제집행
상대 이름으로 된 집이나 땅이 있다면 경매에 넘겨 팔린 돈에서 내 몫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집기나 집 안 물건 같은 유체동산도 압류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제188조). 단, 은행 근저당처럼 먼저 잡혀 있는 담보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 가져가고 나는 남는 돈에서 받게 됩니다.
채권압류와 추심·전부명령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채무자가 남에게서 받을 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월급, 은행 예금,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그 돈을 내가 직접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월급은 생계를 위해 일정 부분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회수가 어려울 때 대응
아무리 뒤져도 재산이 없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서두르면 비용만 들고 남는 게 없습니다. 대신 판결문을 쥔 채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새 직장에 들어가거나 상속을 받는 등 재산이 생기는 시점에 재산명시·조회를 다시 걸어 잡아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송파 채권추심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방법도 상의해 보세요.
채권추심 | 상담부터 회수까지 순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빌려줬는지, 증거와 상대 재산 정보를 듣고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필요하면 가압류 등으로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먼저 묶습니다.
다툼 소지가 적으면 지급명령을, 다툴 것 같으면 일반 소송을 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재산을 조회해 찾아낸 부동산·동산·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합니다.
매각대금 배당이나 추심금 수령으로 실제 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얼마를 청구하는지, 그리고 지급명령·소송·집행 중 어느 단계까지 맡기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이후 경매나 채권압류를 따로 진행하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등기부 열람비처럼 절차별 실비는 별도입니다.
회수한 금액에 맞춰 정하는 방식이 많아, 돈을 못 받았을 때 고정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스스로 점검하기
1️⃣ 강제집행 대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래처처럼 돈을 대신 받아 낼 상대(제3채무자) 정보를 확보하셨나요?
-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판결이 확정돼도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요?
2️⃣ 채무자 재산 파악
-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있나요?
-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사업장을 알고 계신가요?
3️⃣ 시효와 절차 선택
-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보셨나요?
-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것이나 금액을 다툴 것 같나요?
- 채권이 생긴 날부터 시효가 얼마나 남았나요?
4️⃣ 채권 증거 확인
-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나요?
- 갚기로 한 날과 마지막으로 갚은 날을 짚어 낼 수 있나요?
- 계좌이체 내역이나 채무를 인정한 문자·카카오톡을 확보하셨나요?
-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같은 서면 증거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