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증여변호사
송파 증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싶다", "결혼하는 딸에게 전세금을 보태 주고 싶다." 이렇게 대가 없이 재산을 주고 상대가 받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증여계약이 됩니다(민법 제554조). 세금은 받는 쪽 몫입니다. 받은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만큼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68조).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액과 훗날 형제간 분쟁 가능성이 확 달라집니다. 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부모와 자녀 사이 증여라면 세무와 민사 문제가 겹치기 쉬우니 실행 전에 구조부터 잡으세요.
목차
증여 | 증여세 구조를 알아야 절세 길이 보입니다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받는 쪽이고,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무작정 여러 번 나눠 주거나 일부러 낮게 평가받으려 하면 오히려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공제와 분산 방법을 미리 짜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공제 한도는 누구에게서 받느냐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족마다 금액이 다릅니다(상증법 제53조). 또 하나 기억할 규칙이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므로(상증법 제47조 제2항), 쪼개 주려면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재산마다 다른 평가 방법이 절세의 출발점
과세 기준은 증여일의 시가이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값을 매깁니다(상증법 제60조). 아파트는 시세나 감정가, 단독주택·토지는 기준시가가 쓰이기도 하고,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 규정을 따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증여와 상속, 세금 비교
미리 주는 것이 무조건 득은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상증법 제13조). 증여 시기는 상속 계획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증여 | 빚을 끼워 주는 방식의 쟁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같이 넘기면서 부동산을 주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빚만큼은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취급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구조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나뉘는 구조
떠안은 빚만큼은 주는 사람이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남은 순수 증여분에만 증여세를 매깁니다(상증법 제47조 제3항, 소득세법 제88조). 두 세금의 계산 방식이 달라서 합계가 얼마인지 미리 따져 봐야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빚 인수가 실제여야 합니다
서류만 빚을 넘긴 것처럼 꾸며 두고 실제로는 주는 사람이 계속 갚고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를 증여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대출이 정말로 넘어갔음을 보여 줄 계약서와 금융 기록을 반드시 갖춰 두세요.
부모·자녀 간 부담부증여의 빚 인수 추정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라면 넘어가는 재산에 걸린 빚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떠안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법의 출발점입니다(상증법 제47조 제3항 단서). 즉 받은 사람이 실제로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추정 탓에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세무조사의 단골 대상이 되므로 미리 꼼꼼히 준비하세요.
증여 | 부모·자녀·형제 간 증여에서 놓치기 쉬운 것
가족끼리 주고받은 재산은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훗날 형제간 유류분 다툼, 명의신탁 의혹, 차명계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줄 때는 별일 없어 보여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불씨가 되기 쉬우니 처음부터 문서로 남겨 두세요.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나머지 형제가 "내 최소한의 몫을 돌려 달라"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4조).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시기를 가리지 않고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처음부터 형제간 균형을 고려해 설계하면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차명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흔한 예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이나 집을 마련해 두고 실제 돈 관리는 부모가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가 아니라 명의만 빌린 것, 즉 명의신탁으로 판단돼 별도의 법적·세무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와 실제 사용자를 분명히 하는 계약서, 자금 이동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말로 한 약속만으로는 분쟁을 막기 어렵습니다
가족 사이엔 계약서 없이 말로만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다 돌려 달라는 말이 나오거나 언제 줬는지가 문제 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줬는지 적은 계약서 한 장이 세무 신고의 근거가 되고 분쟁도 막아 줍니다.
⚠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마감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증법 제68조). 이를테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를 안 한 데 대한 가산세와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어떻게 신고할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예 증여 전에 상담을 받아 두세요.
증여 | 상담부터 신고·계약서 작성까지
줄 재산의 종류와 예상 가액,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앞으로의 상속 계획까지 함께 보고 어떤 방식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일반 증여, 나눠 주기, 부담부증여 등 방식별 예상 세액을 견주고, 양도소득세·취득세처럼 함께 따라오는 세금까지 계산합니다.
증여 대상, 조건, 빚 인수 여부를 적은 증여계약서를 만들고, 유류분이나 명의신탁 위험이 있으면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항을 짭니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평가자료와 신고서류를 갖춰 세무 처리가 매끄럽게 되도록 돕습니다.
세무조사 소명이나 다른 상속인과의 유류분 다툼이 생기면 증여 당시 계약서와 자료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증여 | 증여 자문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줄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 부담부증여나 명의신탁 검토처럼 따질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만 쓰는지, 세무 위험까지 함께 보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이나 세무조사 소명처럼 별도 절차로 이어지면 그 절차의 난이도와 단계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리나 세액 계산이 필요하면 협력 세무사의 자문료가 따로 들 수 있고,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 초안부터 협의·수정까지 포함하며, 부담부증여처럼 빚 인수 조항이 들어가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여 | 증여 전 스스로 점검하기
1️⃣ 증여세 신고 준비
-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신고 일정을 세워 두셨나요?
- 신고에 쓸 평가자료(감정평가서, 시가 자료 등)를 준비하셨나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2️⃣ 가족 간 증여 분쟁을 막으려면
-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을 생각해 두셨나요?
- 자녀 이름으로 마련해 준 재산을 실제로 누가 관리하는지 분명한가요?
- 증여계약서를 써서 시기와 조건을 문서로 남기셨나요?
-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을 생각해 증여 규모를 정하셨나요?
3️⃣ 부담부증여를 생각한다면
- 부모·자녀 사이 부담부증여의 빚 인수 추정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친 전체 세금을 비교해 보셨나요?
- 빚을 넘긴 뒤 실제로 받는 사람이 갚는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넘길 빚(대출,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있고 넘길 수 있나요?
4️⃣ 증여 방식을 정하기 전에
- 상속 계획과 비교해 지금 주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보셨나요?
- 줄 재산의 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 정하셨나요?
- 지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적이 있나요?
-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증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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