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금융범죄변호사
송파 금융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수사 초반에 한 진술과 낸 자료가 기소 여부와 형량을 곧바로 좌우하기 때문에, 혐의를 알게 된 때부터 유형별 쟁점을 짚고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범죄라는 말 안에는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처럼 여러 죄명이 들어 있고, 죄명마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매겨집니다(특경법 제3조).
목차
금융범죄 | 금융범죄 유형별 처벌 근거
정확히 대응하려면 유형마다 성립요건과 법정형을 조문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사기·횡령·배임·자금세탁 등을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사기, 대출 사기, 유사수신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며, 속이는 행위와 가로챌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법인 자금이나 계좌를 관리하던 임직원이 돈을 사사로이 쓴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큰 곳은 회사 이사·대표의 경영판단과 배임의 경계입니다.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얻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이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여러 번의 범행을 합칠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사기·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특경법 제3조).
원래 범죄와 별도로 자금세탁 혐의가 더해지면 처벌이 겹칠 수 있습니다. 범죄로 번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여러 죄명이 함께 걸리는 경우
죄수 관계와 이득액을 합치는 방식에 따라 특경법 적용과 형량이 바뀌므로, 처음부터 전체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횡령과 배임, 사기와 자금세탁이 함께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금융범죄 | 사기죄, 가로챌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범죄 가운데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죄명이 사기죄지만, 그냥 빚을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가로챌 생각이었던 것을 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속이는 행위와 인과관계
투자 설명 중에 다소 부풀린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속였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를 속인 행위, 그로 인한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가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가로챌 의사와 사후 사정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다른 상환 계획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씁니다. 핵심은 계약할 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이며, 나중에 사업이 망해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수신·다단계와의 관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특경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따집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를 받은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검토되는 일이 많습니다.
금융범죄 | 횡령·배임, 경영판단과 임무 위배의 경계
법인 자금을 만지는 임직원에게 가장 큰 쟁점은 정상적인 업무와 횡령·배임이 어디서 갈리느냐입니다.
불법영득의사 판단
회사 승인 절차를 밟았는지, 나중에 정산하거나 돌려주려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횡령죄는 보관자가 맡은 목적을 벗어나 자금을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경영판단 원칙과 배임죄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였는지는 늘 함께 살핍니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면, 그 판단이 합리적 범위 안이었던 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이득액 계산과 특경법 적용
여러 번에 걸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지 따로따로 볼지에 따라 이득액을 합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으로 생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특경법 제3조).
금융범죄 | 자금세탁이 원래 범죄와 따로 문제 되는 이유
자금세탁은 사기·횡령 같은 원래 범죄와 다른 죄로 다뤄져 처벌이 겹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고 꾸미는 행위
계좌를 여러 단계로 거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나눠 옮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범죄로 번 돈이 어디서 왜 생겼는지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차명계좌 이용과 공범 관계
부탁받고 계좌만 빌려준 것인지, 자금세탁 목적을 알고 도운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남의 계좌를 빌려 돈을 옮겼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이나 별도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 가능성
수사 단계부터 돈이 어떻게 흘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금융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범죄 | 혐의를 안 때부터 사건 종결까지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통지를 받았을 때, 혹은 내부 감사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송파 금융범죄 변호사와 함께 돈의 흐름과 관련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죄명이 걸릴지, 특경법 대상인지를 따져 진술 방향을 정하고,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으면 그 대응도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가거나 의견서를 내면서 가로챌 고의, 불법영득의사, 임무 위배 여부 같은 쟁점마다 반박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응은 불기소를 노리는 의견 제출과, 기소된 뒤 재판에서 쓸 양형 자료 준비로 나뉘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때 함께 검토합니다.
구속영장 대응, 보석 청구, 공판 대응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이 끝나고, 필요하면 상소도 검토합니다.
금융범죄 | 금융범죄 사건 비용 구조
처음 상담에서 돈의 흐름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 규모와 자료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분석하려고 회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감정을 맡기면 그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식으로는 약정하지 않으며, 불기소·무죄·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걸릴 것으로 보이는 죄명, 특경법 대상인지, 참고인·피의자·구속 중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혐의 유형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대응 점검
-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자료를 마련했나요?
- 관련 계좌, 메신저, 회계 자료를 마음대로 지우거나 정리한 적이 있나요?
-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때 변호인 없이 진술한 부분이 있나요?
2️⃣ 자금세탁 혐의라면
- 원래 범죄(사기·횡령 등)와 자금세탁 혐의를 함께 조사받고 있나요?
- 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 남의 계좌나 법인을 거쳐 돈을 옮긴 적이 있나요?
3️⃣ 횡령·배임 혐의라면
-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나요?
-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그 근거 자료가 남아 있나요?
-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돌려주거나 정산하려 한 적이 있나요?
- 문제 된 자금 사용에 회사 내부 승인이나 결재가 있었나요?
4️⃣ 사기 혐의라면
- 유사수신행위 같은 다른 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되나요?
-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가요?
- 받은 돈을 계약 목적대로 썼다는 증빙이 남아 있나요?
- 계약이나 투자를 받을 때 실제로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