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송파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반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폭행·협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갈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술김에 튀어나온 말과 행동부터 단속·연행 중의 저항까지 모습은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나 요건을 어긴 직무집행이라면 처음부터 이 죄가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무죄나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죄가 되지 않거나 다른 죄명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거칠게 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이거나, 공무원이더라도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일을 하던 중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경찰관·소방공무원·세무공무원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판례는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좁혀 보며, 적법성은 그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일인지,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요건과 절차를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항의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힘을 가하는 폭행이나, 해악을 알리는 협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폭행·협박이 아니라 속임수를 쓴 경우라 제136조와 요건이 다릅니다.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37조).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형법 제144조 제1항). 다치게 했다면 형은 더 올라갑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적법성이 부정되면 어떻게 되나
결론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처음에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되짚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대응이 오히려 정당방위 등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어떻게 다투나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툼거리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피의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방어선은 '그날 그 공무원의 조치가 절차와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었느냐'입니다.
불법체포·불법연행이었는지
절차를 어긴 체포에 맞선 것이라면, 애초에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체포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렸는지, 긴급체포·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1조 참조).
과잉 진압, 비례원칙 위반인지
몸싸움 중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를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시간순으로 맞춰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경찰관이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힘을 썼다면 그 진압 행위 자체가 적법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할·권한 문제
사복경찰관이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지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출동한 공무원에게 그 사안을 처리할 구체적인 권한이 있었는지, 관할을 벗어난 조치는 아니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처벌 수위와 양형을 바꾸는 요소
적법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폭행·협박의 정도, 술에 취한 정도, 피해 결과, 처음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 형량과 가중 요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무거워지고(형법 제144조 제1항), 그로 인해 다치게 했다면 형은 더 올라갑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음주 상태와 심신미약 주장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형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형법 제10조 제2항), 위험이 생길 걸 알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스스로 마신 술이 감경 사유로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합의·반성문·재범 방지 노력의 의미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지키는 범죄여서 피해 공무원 개인과 합의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입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나중에 출석요구를 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방어에 중요합니다.
블랙박스·CCTV·바디캠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합니다. 진술 전에 송파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와 조사 대응 방향을 맞춰 두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하게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불기소 의견)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가벼운 사건이고 처음이라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정식 기소되면 법정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다치게 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영상과 진술 증거가 말하는 바를 다시 짚어 변론 자료로 엮어야 합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 등 결과를 보고 항소할지 판단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비용 정하는 기준
처음 상담에서 사건 경위와 영상 등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진단서·영상 열람, 사실조회 신청, 증인 신청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쓴 만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집행유예처럼 목표한 결과가 실제로 나왔을 때만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생깁니다.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에서 맡기는지 재판 단계에서 맡기는지,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가중처벌 사건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 그에 맞춰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사건 점검표
1️⃣ 조사 대응을 준비할 때 점검
-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아 봤나요?
- 합의나 반성문 제출을 생각하고 있나요?
- 전에 같은 종류의 전과나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었나요?
2️⃣ 사건 경위를 정리할 때 점검
-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문제가 됐나요?
-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쓴 적이 있나요?
- 상해진단서를 받은 상대가 있나요?
- 누가 먼저 몸에 손을 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얼마나 취했는지 기억나나요?
3️⃣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부터 점검
- 현장에 CCTV·바디캠·목격자가 있었나요?
- 힘을 쓴 정도가 상황에 비해 지나쳤다고 느끼나요?
- 제복이 아니라 사복 차림이었다면 신분증을 보여 줬나요?
- 출동한 공무원이 신분을 제대로 밝혔나요?
- 체포·연행될 때 범죄사실과 체포 이유를 들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공무집행방해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