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송파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죄가 되고(형법 제152조),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만든 증거를 쓰면 증거인멸죄가 됩니다(형법 제155조). 두 죄 모두 핵심은 '고의'와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어서, 그저 기억이 틀렸거나 자기 사건 자료를 정리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경위로 진술했고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따지는 요건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무죄나 불기소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두 죄는 서로 다른 조문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진술할 때 증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다툼거리입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다른 것을 뜻하므로, 실제 사실과 어긋나도 증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른 사실을 말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일반 위증과 달리 '모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더 필요하므로, 특정인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모해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하려고 위증했다면 형이 무거워집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타인의 사건'이어야 하므로,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쓰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인을 숨기거나 달아나게 한 경우도 처벌되지만(형법 제155조 제3항),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그렇게 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어떤 관계인지, 그때 무엇을 위해 한 일인지가 쟁점입니다.
고의 없이 한 일이라면 다르게 다퉈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해 짐작으로 답했거나 사건과 상관없다고 여겨 자료를 정리한 것처럼 고의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진술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을 언제 바로잡았는지, 자백했는지에 따라 형을 줄일 수 있는 조문도 따로 있으므로(형법 제153조), 이미 진술했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거짓 진술로 몰렸을 때 다툴 것
증인석에서 한 말 한마디가 몇 년 뒤에 다시 문제가 되는 구조라서, 당시 상황을 되살려 내는 작업이 위증 사건 방어의 핵심입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란
그 순간 그렇게 기억했고 그대로 말했다면, 실제와 달랐더라도 위증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증죄는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맞는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짐작으로 답한 경우
이런 주장은 진술 조서나 녹취처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재판장이나 상대 대리인의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답했거나 확실치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답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바로잡으면 형이 줄 수 있는지
진술한 뒤라도 언제 어떻게 스스로 바로잡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료를 지우거나 옮긴 일이 문제될 때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과 '인멸·은닉의 고의'가 함께 갖춰져야 하므로, 둘 가운데 하나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 자료 정리는 원칙적으로 별개 문제
다만 공범이나 관련자의 사건 자료까지 같이 처리했다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의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므로,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버린 경우는 이 조문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멸'이 되려면 - 일상적 삭제와의 차이
실제로 조사하는 것은 삭제·폐기 시점이 수사 착수나 고발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평소 처리 방식과 다른 점이 있는지입니다. 업무상 주기적으로 하는 파일 정리나 메신저 대화 자동삭제 설정처럼 사건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행동은 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만 한 경우
넘겨받은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위조된 걸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직접 위조·변조하지 않았어도 위조·변조된 증거라는 걸 알면서 썼다면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위증죄/증거인멸죄 | 수사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위증·증거인멸 혐의는 보통 다른 형사사건이나 민사·가사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곁가지로 불거지는 일이 많아서, 본 사건과는 따로 냉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단정해 답하면 나중 진술과 어긋나 새로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시 진술이나 자료 처리 경위를 미리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덧붙인 진술로 스스로 불리해지는 경우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답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선 진술을 지키려다 사실과 다른 말을 새로 덧붙이면 또 다른 위증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혐의를 받는 중에 관련 자료나 기기를 정리하거나 지우면 그 행동 자체가 또 다른 증거인멸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자료가 있다면 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대응 방향을 상의해야 합니다. 송파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진술 방향과 자료 보존 범위를 함께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출석 요구서, 조서, 진술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위증·인멸로 지목된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되짚습니다.
당시 기억 상태, 질문의 취지, 자료를 처리하던 평소 방식 등을 정리해 고의가 인정될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함께 가거나 의견서를 내 진술 경위와 당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쓸데없는 추가 혐의가 생기지 않게 돕습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내거나, 기소되면 공소사실 가운데 다툴 부분과 참작할 사정(자백 시점 등)을 정리해 재판에 대비합니다.
필요하면 형법 제153조의 감경 사유까지 포함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판결 뒤 절차까지 함께 챙깁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 비용 구조
처음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수사 단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자료 분석 등에 드는 실비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무죄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 여부와 계산 방식은 사건 진행과 상담을 거쳐 따로 안내합니다.
참고인·피의자로 수사받는 단계인지 기소 뒤 재판 단계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관련 사건이 몇 개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자가 점검표
1️⃣ 수사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 이미 문제가 된 자료나 기기를 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나요?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나 자료가 있나요?
2️⃣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 넘겨받은 자료가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 쓴 적이 있나요?
- 지우거나 버린 시점이 수사 착수나 고발 시점과 가까웠나요?
- 그렇게 처리한 것이 평소 업무나 생활에서 해 오던 방식이었나요?
- 지우거나 버리거나 옮긴 자료가 내 사건 것인가요, 다른 사람 사건 것인가요?
3️⃣ 위증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 진술을 바로잡거나 자백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나요?
-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짐작으로 답한 부분이 있나요?
- 그때 진술이 실제 기억과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나요?
-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진술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