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양육비변호사
송파 양육비변호사 | 청구부터 미지급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져야 하는 몫이고,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와 떨어져 사는 쪽의 부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7조).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액수는 자녀 나이, 부모 소득, 재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목차
양육비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 액수를 놓고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만든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금액을 맞춰 갑니다.
산정기준표는 어떤 역할을 하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의든 조정이든 심판이든 출발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이 표는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정할 때는 사는 곳, 자녀에게 따로 드는 교육비·의료비, 재산 상황 등을 더 살펴 금액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담은 누가 얼마나 지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양육비를 낼 의무가 생기고,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고 그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양육비는 두 사람이 나눠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13조, 제974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정하는 방식
이혼 방식에 따라 정하는 길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 전에 양육비 부담을 포함한 자녀 양육 사항을 협의서로 정리해 법원에 내야 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재판상 이혼이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양육비 |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조정·판결·협의로 양육비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이행 확보 절차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그래도 안 되면 감치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양육비 지급이 정해졌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재산이 있다면 일반 채권처럼 압류·추심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급여 지급자)가 양육비를 바로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양육비이행확보법 제9조).
양육비이행관리원 함께 쓰기
소송과 함께 쓸 수 있는 곳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추심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절차가 제한돼 있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행명령에도 버틸 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버티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여러 번 되풀이되면 양육비이행확보법상 제재를 포함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따져봅니다. 다만 절차마다 신청 요건과 밟아야 할 순서가 있어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변경·증액이 필요한 경우
한번 정한 양육비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청구
협의이혼 때 정한 금액이 처음부터 너무 낮았다면 그것도 변경 청구를 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자녀가 커서 교육비가 늘었거나 상대방 소득이 크게 오르내리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취지).
지나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혼자 자녀를 키워 왔다면,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상당 부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언제 청구하는지, 자녀가 몇 살인지, 그동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자료, 기존 협의서·조정조서 등을 보고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살핍니다.
상대와 이야기가 된다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등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지,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은 산정기준표와 양쪽 소득·재산 자료를 놓고 심리한 뒤 조정이나 심판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정해진 뒤에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양육비 | 양육비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협의·조정·심판 가운데 어떤 방식인지, 쟁점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대 소득·재산을 찾아내야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 같은 후속 절차는 별도 사건이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소득·재산을 알아보는 사실조회 비용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양육비 액수나 실제로 받아낸 성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양육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금액을 올리거나 바꾸고 싶다면
- 지난 기간 양육비를 청구할 기간과 근거 자료가 있나요?
- 처음 정한 양육비가 산정기준표보다 낮은 편인가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겼나요?
- 이혼할 때보다 자녀 나이나 학년이 달라졌나요?
2️⃣ 정해진 양육비가 안 들어온다면
-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 상대가 어디서 일하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었나요?
- 조정조서, 심판문,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지급 의무를 보여줄 서류가 있나요?
3️⃣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인지, 처음부터 조정·심판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나요?
- 자녀 나이와 교육비·의료비 같은 특별 지출을 정리해 두었나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내용이 빠져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