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실혼해소변호사
송파 사실혼해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신고 없이 부부로 살아온 관계, 곧 사실혼도 법률혼에 버금가는 보호를 받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와 실제 함께한 생활입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있어야 적용되는 법, 대표적으로 상속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법률혼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관계를 끝낼 때는 대개 세 가지가 문제 됩니다.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이 물어줄 손해, 같이 모은 재산 나누기, 아이가 있다면 양육입니다.
목차
사실혼해소 | 사실혼 인정 요건과 정리하는 방법
애초에 사실혼이었는지부터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요건에 비춰 두 사람 관계의 실질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살자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오래 같이 지냈다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청첩장, 결혼식 사진, 양가 상견례, 주변에 부부라고 소개한 정황 같은 것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정말 한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같이 쓰고 서로를 부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였는지, 공동 계좌나 함께 모은 재산 내역이 있는지가 증거로 자주 쓰입니다.
상대가 "우린 사실혼이 아니었다"고 버틴다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 확인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한 혼인이 아니므로 이혼 절차 없이, 두 사람의 합의나 한쪽의 통보만으로도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린 쪽은 상대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달리 적용되지 않는 것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은 안 됩니다. 판례가 이혼 재산분할 조항(민법 제839조의2)을 사실혼에도 끌어다 쓰는 것과 달리,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석되고(민법 제1003조) 친족관계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혼해소 | 이유 없이 깨뜨린 경우의 손해배상
사실혼은 언제든 끝낼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끝낸 쪽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도 바로 무엇이 정당한 이유냐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대의 외도, 폭행, 심각하게 부양을 저버린 행동 등은 정당한 파기 사유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유 없이 한쪽이 관계를 깨뜨렸다면, 판례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워 왔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끼어든 제3자의 책임
관계를 부당하게 깨도록 부추기거나 끼어든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는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거는 흩어집니다. 부당파기를 주장하려면 상대 잘못을 보여줄 문자, 대화 녹음, 목격자 진술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하며,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때 자료를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실혼해소 | 함께 모은 재산 나누기
신고를 안 했더라도 함께 사는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다툼은 주로 어디까지가 '함께 모은 재산'이냐를 두고 벌어집니다.
재산분할 규정의 유추적용
판례는 법률혼 이혼에 쓰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사실혼을 정리할 때도 유추적용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모으거나 지켜 온 재산이 나눌 대상입니다.
같이 살기 전 재산과 명의 문제
명의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살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한 사람 명의로만 된 재산이라도, 상대가 그것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과 기여도 계산
나누는 기준 시점은 보통 사실혼이 끝난 때로 봅니다. 소득, 집안일,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을 모두 따져 기여도를 정하며, 함께 산 기간이 짧거나 공동재산 내역이 흐릿하면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 재산 청산에도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 문제도 챙겨야 합니다. 법률혼이라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 정리에도 이를 빌려 적용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언제 관계가 끝났는지를 날짜로 남겨 두고, 미루지 말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세요.
사실혼해소 | 아이가 있다면 인지와 양육
사실혼 중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인지가 왜 필요한가
엄마와 아이 사이 관계는 태어나는 순간 법적으로 생깁니다. 아빠 쪽은 다릅니다.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기고(민법 제855조), 아빠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나 엄마가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양육비와 면접교섭
아버지가 인지하면 그때부터 두 부모 모두 양육비를 함께 지고, 아이와 따로 사는 쪽은 아이를 만날 권리를 갖습니다. 실무는 이혼 때의 양육·면접교섭 조항(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가 이혼 시 준용되는 취지로 실무상 활용됩니다)을 그대로 끌어와 씁니다.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
사실혼해소 | 상담에서 정리까지의 흐름
함께 산 기간, 혼인 의사를 보여줄 자료, 공동재산 현황, 관계가 깨진 경위를 정리해 상담합니다. 사실혼이었는지부터 다투는 사건인지, 정리 방법만 문제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상대가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리 의사와 요구사항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작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를 두 사람이 협의로 정리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재산분할청구, 손해배상청구, 인지청구 등)을 냅니다.
법원은 낸 증거를 보고 재산 나눌 비율, 위자료 액수, 양육비·면접교섭 방안을 정합니다. 조정이 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이행합니다.
사실혼해소 | 사실혼해소 사건 비용 정하는 방식
합의로 정리하는 데 대한 자문인지 소송인지, 그리고 재산분할·위자료·인지·양육비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실혼이었는지 자체를 다투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되고, 증거 조사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재산분할청구 등의 소가에 따른 인지대, 감정·조회 비용, 송달료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혼해소 | 점검표
1️⃣ 아이가 있다면
- 아이를 만나는 방식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가요?
- 양육비를 계산할 각자의 소득 자료가 있나요?
- 아이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2️⃣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 관계가 끝난 뒤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 각자 돈을 번 것, 집안일을 한 것 등 기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나요?
- 부동산·예금·대출 등 재산 목록과 명의를 정리했나요?
-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재산과 그 전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3️⃣ 부당파기를 주장하려면
- 제3자가 끼어들었다면 그 정황을 정리해 두었나요?
- 관계가 끝난 날을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나요?
- 관련 대화·문자·녹음을 미리 확보해 두었나요?
- 상대의 외도, 폭행, 방치처럼 관계가 깨진 원인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4️⃣ 우리 관계가 사실혼일까
- 주민등록상 같이 살기 시작한 날을 특정할 수 있나요?
- 결혼식, 청첩장, 혼인 서약처럼 결혼할 뜻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나요?
-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부로 소개됐거나 그렇게 여겨진 적이 있나요?
- 한집에 살면서 생활비와 살림을 같이 꾸렸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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