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판이혼변호사
송파 재판이혼변호사 | 사건 진행 순서와 준비할 서류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에는 동의해도 재산과 아이 문제에서 끝내 접점을 못 찾는다면 남는 길은 법원 판결입니다. 이것이 재판이혼입니다. 곧바로 소송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깨지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는 점을 청구한 쪽이 증명해야 하고, 대개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퉈집니다.
목차
재판이혼 |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길
재판이혼은 대부분 조정을 거친 다음에야 소송 단계로 들어섭니다. 단계마다 무엇이 정해지는지 알고 있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이혼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정 신청이 먼저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이 깨지면 자동으로 소송이 되나
따로 소장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준용).
소송 중 화해권고·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끝까지 판결로 가는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화해를 권하거나 당사자가 다시 조정에 나서 합의로 마무리하는 일이 적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니 재판부도 이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 | 이혼사유,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하나
상대가 동의하든 말든,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청구한 쪽이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결국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외도·악의의 유기 등 법이 정한 사유
민법 제840조가 꼽는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넘는 생사불명, 그 밖에 결혼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입니다. 소장에는 이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이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불법으로 모은 자료는 증거 가치부터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수집 방법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유를 부인할 때
상대가 이혼사유 자체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내 탓이라고 맞서면, 누구 잘못이 큰지에 대한 판단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까지 번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주장과 증거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가 함께 다퉈지는 이유
재판이혼에서 이혼 여부만 다투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위자료가 함께 묶여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판결 하나로 이 조건들이 모두 정해지므로 어느 것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기한
결혼 중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든 나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이 먼저 확정됐더라도 이 기한은 꼭 챙겨야 합니다.
양육권·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아이 문제는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가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를 정할 때 아이 나이, 키우는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함께 보고(민법 제837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판결에서 이 부분도 같이 정합니다.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하나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 때문에 생긴 마음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이혼 청구에 얹어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잘못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판이혼 | 상담에서 판결까지
이혼사유가 될 만한 사정, 가진 증거, 재산 상황, 자녀 문제를 확인해 소송을 할지, 무엇이 쟁점이 될지 검토합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부터 신청하고, 이미 조정이 깨졌다면 소송 절차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상대 답변에 맞춰 이혼사유, 재산 내역, 양육 자료를 보강하고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당사자와 참고인을 신문하고, 중간에 화해권고나 재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양쪽 다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뒤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재판이혼 | 재판이혼 비용 정하는 방식
이혼사유가 얼마나 복잡한지,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지, 재판 기일이 얼마나 잡힐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산 감정이나 가정법원 조사관의 양육환경 조사가 필요하면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정해지며, 함께 청구하는 개수가 많을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처럼 돈으로 결과가 나오는 청구는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 | 재판이혼 전 점검표
1️⃣ 소송 대응 준비
- 판결까지 걸릴 시간과 비용을 따져 보고 진행 여부를 정했나요?
- 상대 주장이나 반박에 맞설 자료가 있나요?
- 상대가 이혼 자체나 조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나요?
2️⃣ 아이·양육
- 아이의 지금 양육 환경을 보여줄 자료(어린이집, 학교 관련 등)가 있나요?
-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 미리 생각해 둔 방안이 있나요?
-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야 하나요?
3️⃣ 재산 준비
- 이미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청구 기한(2년)이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 상대 명의지만 함께 모은 재산이 있나요?
- 결혼 중 모은 재산(부동산, 예금, 대출, 퇴직금 등) 목록을 정리했나요?
4️⃣ 이혼사유
- 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조정이 깨진 적이 있나요?
- 외도·부당한 대우 등을 보여줄 자료(문자, 통화 내역, 진단서 등)가 있나요?
- 민법 제840조 사유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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