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간남소송변호사
송파 상간남소송변호사 | 피고 입장에서 정리한 대응 전략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가져 그 부부의 혼인생활을 해쳤다며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소송, 이것이 상간남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피고가 된 남성이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세 가지로, 정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소송이 걸릴 때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깨져 있지 않았는지입니다.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파탄과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 물어줄 금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목차
상간남소송 |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인 배우자가 이기려면 아래 요건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피고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흔들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결혼 사실을 숨겼다거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다면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기혼자라는 걸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그리고 문자·통화 기록·숙박 내역 등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친한 사이, 일 때문에 만난 사이, 한 번 마주친 정도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이미 깨진 뒤에 맺은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간행위가 있기 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면 인과관계가 끊겨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관계를 문제 삼는 소송이라면 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을 마친 부부도 상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이미 마친 부부라도, 그 이혼의 원인이 된 상간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등을 기준으로 시효가 얼마나 흘렀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 |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소장에 적혔다고 해서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가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증거를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증거가 어떻게 모였는지와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위치추적, 허락 없는 촬영, 몰래 숨겨 둔 녹음기 등으로 얻은 자료라면 수집 방식부터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기혼자라는 걸 알았는지
알고 있었는지는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오간 대화 내역을 모두 모아 살펴야 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했거나, 따로 살고 있다·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면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관계가 '부정행위' 수준인지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성적인 관계나 그에 버금가는 부정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을 주고받거나 밥을 먹거나 업무로 만난 정도라면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액수를 정하므로(민법 제763조, 제393조 준용),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정이 감액으로 이어지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과 이어지는지
상간행위보다 먼저 원고 부부가 따로 살고 있었거나 혼인이 사실상 무너져 있었다면, 상간행위가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 자체 또는 배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횟수·주도 여부
누가 먼저 관계를 시작했고 누가 이어 가려 했는지도 고려됩니다. 짧게 스친 관계였는지, 오래 이어지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끈 관계였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됐거나 배우자가 따로 받은 배상
배우자 본인(상간녀 또는 배우자)이 이미 따로 위자료를 냈거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가 함께 정리됐다면 이중으로 배상하는 것인지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 답변서·준비서면 단계에서의 증거 대응
소장을 받고도 손 놓고 있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는 등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는 것부터 차례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 마감 기한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원고 증거 반박하기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낸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조작되거나 편집됐을 가능성, 앞뒤 맥락으로 보면 달리 읽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 쪽 증거 수집이 문제 되는 경우
불법 촬영이나 통신비밀 침해처럼 원고 쪽이 위법하게 모은 증거라면,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 소장을 받은 뒤 진행되는 과정
받은 소장과 증거를 살펴 무엇을 이유로 청구했는지,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다투는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준비서면으로 사실관계와 배상액 산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필요하면 사실조회·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날짜에 나가 양쪽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며, 이 과정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로 끝나기도 하고, 그 전에 조정·화해로 배상액과 조건을 정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상간남소송 | 상간남소송 대응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원고가 얼마를 청구했는지,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등 대응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장과 증거가 많을수록 검토할 분량도 늘어납니다.
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대응 방향은 어떻게 잡을지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지료·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비용과 사실조회·증인 관련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남소송 | 상간남소송 피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배상액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
-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가 지났는지 따져봤나요?
- 기혼자인 상대가 이미 따로 배상했거나 이혼 소송에서 정리된 부분이 있나요?
- 짧고 일시적인 관계였다는 걸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2️⃣ 증거가 적법하고 믿을 만한지
- 탐정업체 같은 제3자가 모은 증거라면 그 방식이 합법적이었나요?
- 대화가 편집되거나 일부만 잘려 맥락이 달라졌을 수 있나요?
- 불법 촬영, 허락 없는 위치추적, 몰래 둔 녹음기 등으로 모은 증거인가요?
3️⃣ 사실을 다툴 수 있는지
- 상간행위 전부터 원고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파탄 상태였나요?
- 원고가 말하는 관계(빈도·기간·성격)가 실제와 다른가요?
- 상대가 기혼자라는 걸 몰랐거나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4️⃣ 소장을 받자마자 볼 것
- 원고가 낸 증거 목록과 내용을 빠짐없이 살펴봤나요?
- 소장에 청구 금액과 청구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답변서 기한(30일)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