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
송파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제대로 받아내는 절차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가 양육비청구소송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이혼한 뒤에도 양육비를 낼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민법 제974조, 제837조).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이행 확보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목차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 어떤 길로 받아낼 수 있나
양육비를 아직 안 정했는지, 이혼 때 정했는지, 정했는데 안 주는지에 따라 가야 할 절차가 갈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 가정법원 양육비청구 심판,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
| 소요 기간 |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 달 이상 |
| 특징 | 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금액을 정함 |
이혼 때 금액을 정하지 않았거나, 아이가 태어난 뒤 형편이 달라졌을 때 쓰는 길입니다(민법 제837조).
| 신청 방법 |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압류와 추심명령 |
| 소요 기간 | 신청부터 결정까지 비교적 빠른 편 |
| 특징 | 기존 심판문·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 |
정해 둔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한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 |
| 소요 기간 | 사정변경을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 다름 |
| 특징 | 소득 변화나 물가 상승 같은 사정변경이 있어야 함 |
금액을 정한 뒤 당사자의 재산 사정 등이 달라졌다면 법원이 액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금액을 정하게 되며, 원칙은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이때 실무에서 흔히 참고하는 자료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산정기준표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이 기준표는 법원을 묶는 규정은 아니지만,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무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자녀의 특별한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을 감추는 상대방
상대가 일이 없다거나 버는 돈이 없다고 버티는 일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럴 땐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실제로 얼마를 벌고 무엇을 가졌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지나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판례는 이미 들어간 지난 양육비도 상대에게 나눠 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언제 청구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키워 왔는지 등을 따져 법원이 분담 비율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정해진 양육비를 안 줄 때 받아내는 절차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쓸 수단을 여럿 두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쓰기보다 상황에 맞는 것부터 차례로 고르는 편이 실무에서 효율적입니다.
이행명령, 그다음 감치
감치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이지만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정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8조).
직접지급명령·압류
급여 압류나 재산 강제집행도 같이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가 월급처럼 정기 소득을 받는다면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소득세를 원천공제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바로 보내라고 명하는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함께 쓰기
상대가 어디 사는지, 재산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찾아 주거나 법률지원으로 이어 주기도 합니다. 소송을 하면서 이 제도를 곁들이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계속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미지급이 되풀이된다면, 이행명령을 받고도 버티는 상대에게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같은 제재를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마다 요건과 순서가 있어 곧장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명단공개·출국금지·면허 정지
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고, 법무부에는 출국금지를, 경찰청에는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 예컨대 3기 이상 밀렸거나 못 받은 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
보통은 앞 단계 절차부터 밟고, 형사처벌은 맨 마지막에 쓰는 수단입니다.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버틴다면, 법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양육비 청구권도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정기 양육비라도 그냥 두면 일반 채권처럼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등 관련 규정). 밀린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면 미루지 말고 받아내는 절차를 시작하세요.
양육비청구소송 | 상담에서 양육비 확보까지
이혼하게 된 경위, 자녀 상황, 상대의 소득·재산 정보를 살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아직 금액이 없다면 심판청구로, 정해졌는데 밀리고 있다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소득·재산조회 결과와 재산 자료를 내고 적정한 금액과 지급 방법을 다툽니다.
심판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 감치신청 등으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상대 소득이 바뀌는지, 다시 밀리지 않는지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변경심판 같은 조치를 검토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청구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심판청구·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득·재산 조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추심 같은 후속 절차를 하면 그 비용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와 인지료, 그리고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드는 비용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나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 양육비청구소송 자가진단
1️⃣ 받아내는 절차 준비 상태
- 예전에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본 적이 있나요?
- 상대의 직장 이름, 급여 계좌 같은 재산 정보를 아나요?
- 양육비를 정한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를 갖고 있나요?
2️⃣ 사정이 바뀌어 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 자녀에게 치료가 필요한 병이나 장애가 새로 생겼나요?
- 나나 상대의 소득이 크게 바뀌었나요?
- 자녀가 상급 학교에 가면서 교육비가 많이 늘었나요?
3️⃣ 양육비가 밀리고 있는지
- 상대가 어디서 일하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아나요?
- 연락해도 상대가 계속 지급을 미루나요?
- 약속한 날에 양육비가 안 들어온 지 3개월이 넘었나요?
- 양육비가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4️⃣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않았는지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모르나요?
- 자녀 수와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 받는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느끼나요?
- 합의는 말로만 하고 서류(조정조서 등)로 남기지 않았나요?
- 이혼할 때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청구소송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 단기보호관찰로 선처 받은 사례 ㅣ 보호자감호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