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송파 재산분할소송변호사 | 대상·비율·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
이혼할 때 가장 오래,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결혼 기간에 둘이 일군 재산을 갈라 달라는 소송, 곧 재산분할소송은 이혼하면서 함께 낼 수도 있고 이혼한 뒤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출발점은 나눌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아파트와 예금, 퇴직연금, 대출은 기본이고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까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율은 각자의 기여로 정해지며,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치웠다면 따로 손을 써야 합니다.
목차
재산분할소송 | 어떤 재산을 나누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결혼 중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든 재산이면 누구 명의든 분할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결혼 뒤 함께 마련한 집, 예금, 주식, 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만 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 만든 것이라면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과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빠집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런데 상대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데 손을 보탰다면 예외적으로 대상에 들어가기도 해,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생활비로 쓴 대출이나 카드빚도 함께 따지므로,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혼자 도박이나 유흥으로 진 빚은 공동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손에 쥐지 않은 퇴직금·퇴직연금도 장래에 받을 것이 확실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로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한쪽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가치나 비상장주식 지분도 결혼 중 생긴 것이라면 감정평가를 거쳐 분할 대상 금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할 점
같은 아파트라도 언제 샀는지, 결혼은 몇 년이었는지, 명의가 왜 바뀌었는지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는 주장보다 서류가 이깁니다.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세금 신고 자료를 소송 전에 최대한 모아 두세요.
재산분할소송 |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나누는 비율은 각자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얼마나 보탰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여도를 따질 때 보는 것
법원은 결혼 기간, 수입 활동, 살림·육아 분담, 재산이 생긴 과정을 함께 봅니다. 전업주부라고 몫이 깎이지 않으며, 살림도 재산 형성에 보탠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긴 결혼과 짧은 결혼의 차이
결혼 생활이 길면 재산을 함께 일궜다고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짧은 결혼에 한쪽이 가져온 재산 비중이 크다면 상대 몫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 책임이 있는 쪽도 받을 수 있나
이혼을 초래한 쪽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결혼을 깼느냐는 위자료의 문제이고, 분할 비율과는 원칙적으로 따로 갑니다. 다만 한 재판에서 위자료와 같이 다뤄지다 보니 실무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일은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다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미리 팔거나 명의를 옮겨 두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럴 땐 분할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와 보전조치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상대 이름으로 된 예금·부동산·보험은 법원의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도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미리 처분한 재산 되돌리기
분할을 피하려고 소송 전후로 재산을 남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팔았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처분 시기와,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다툼거리입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면 이겨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가압류를 걸어 상대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둡니다. 은닉이 의심된다면 속도가 생명입니다.
재산분할소송 | 언제 청구하나, 그리고 기한
이혼소송에 얹어 같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해도 됩니다. 단, 기한을 넘기면 끝이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혼과 함께 청구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혼 뒤 따로 청구할 때의 기한
기한은 2년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져(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혼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뒀다면 달력부터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소송 | 재산분할소송, 상담에서 마무리까지
부부 공동재산과 각자의 특유재산을 나눠 목록을 만들고, 상대 명의 재산을 찾아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등을 확인하려고 법원에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조정부터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에서 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툽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값을 매겨야 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거치고, 결혼 기간과 기여도를 보여줄 자료를 냅니다.
나누는 방법과 비율이 확정되면 등기 이전, 돈 지급 같은 후속 집행을 진행합니다.
재산분할소송 | 재산분할소송 비용 정하는 방식
재산 규모와 종류, 사건 난도,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재산조회·감정이 필요하면 절차가 늘어 처음에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혼·위자료·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진행하면 절차마다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작 전에 전체 범위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감정평가, 금융거래정보 조회, 인지대·송달료 등은 따로 드는 실비로,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청구됩니다.
대개 최종적으로 받아 낸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상담에서 사건에 맞게 들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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