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접근금지사전처분변호사
송파 접근금지사전처분변호사 | 신청부터 위반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이혼이나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배우자나 상간자가 집 앞에 찾아오고, 전화와 문자를 멈추지 않는다면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접근금지 사전처분으로, 나와 아이에게 다가오거나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효력이 생기고, 상대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소송 본체보다 빨리 결론이 나는 편이라, 끈질긴 연락·감시·미행에 시달리는 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목차
접근금지사전처분 | 언제, 어떤 요건이면 신청할 수 있나
언제든 낼 수 있는 신청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이 있는지, 정말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손해배상처럼 가정법원에 걸려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접근금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성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안전, 그리고 재판이 제대로 굴러가는 데 접근금지가 필요한지를 봅니다.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기록처럼 연락과 접근이 되풀이됐다는 자료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도 대상입니다
상간자에게 외도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라면, 그 상간자에게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오거나 면접교섭을 핑계로 접촉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일반 가처분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름 때문에 민사 가처분과 혼동하기 쉽지만, 근거 법과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상 절차입니다
이혼·상간 사건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씁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과는 다른 제도로, 본안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합니다.
심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일반 민사 보전처분보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다급한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상대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대가 접근금지를 어겼다면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까지 이어져야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매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과태료를 매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참고로 이행명령은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전처분 위반에는 쓰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형사 신고와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행동이 스토킹이나 협박 수준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형사 절차를 함께 밟기도 합니다. 위반이 되풀이되면 그 정황이 본안에서 위자료나 누구 책임이 큰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에서 결정까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점검합니다.
이혼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아니면 함께 낼지를 정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에 딸린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접근을 막을 범위(집, 직장, 아이 학교 주변, 연락 수단 등)를 구체적으로 정해 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서면과, 필요하면 심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에 따라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상대에게 송달하고, 어기면 과태료 신청이나 형사 신고 같은 후속 조치를 준비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신청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본안 소송을 함께 하는지, 증거 정리에 손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태료 신청이나 형사 고소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해지면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하면 사전처분과 본안 비용을 나눠 안내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 금액은 신청 범위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점검표
1️⃣ 결정 뒤 위반이 생겼다면
- 위반이 스토킹·협박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나요?
- 과태료 신청을 고려하고 있나요?
- 위반을 보여줄 증거(캡처, 목격자, CCTV 등)를 확보했나요?
- 위반이 생길 때마다 시각, 장소, 방식을 기록하고 있나요?
2️⃣ 막을 범위를 정할 때
- 상간자에게도 따로 접근금지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전화, 문자, SNS, 다른 사람을 통한 연락까지 금지 범위에 넣었나요?
- 집, 직장, 아이 학교 등 보호가 필요한 곳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3️⃣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아이에게 다가오거나 면접교섭을 둘러싼 문제도 있나요?
-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처럼 접촉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 상대의 접근·연락이 언제부터 몇 번이나 이어졌는지 정리했나요?
- 이혼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나 낼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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