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와 장부 작성 대행은 세무사가 맡는 일이고, 세무조사 참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세무사와 변호사가 모두 대리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59조·제81조의5). 그러나 법원에 내는 조세소송의 소송대리인과 고발 뒤 수사·형사재판의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형사소송법 제31조).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고지 뒤 소송이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누구와 일할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단계별 업무 범위
| 단계 | 세무사 | 변호사 |
|---|---|---|
| 신고·세무조정·장부 | 신고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행(세무사법 제2조 제1호~제3호) |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변호사도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은 할 수 없음(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
| 세무조사 | 조사 참여, 의견진술 대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사법 제2조 제5호) | 조사 참여, 의견진술(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 조세범칙조사 | 조사 참여, 의견진술, 압수·수색 참여(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 | 세무사와 같은 권한에 더해 고발 뒤 형사 절차까지 이어서 대비 |
|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 대리(세무사법 제2조 제1호) | 청구 대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항, 제59조) |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대리(국세기본법 제59조) | 대리(국세기본법 제59조, 변호사법 제3조) |
| 조세소송(행정소송) |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소송대리(민사소송법 제8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 고발 뒤 수사 | 변호인이 될 수 없음 | 변호인으로 피의자신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형사재판 |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될 수 없음 | 변호인(형사소송법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31조는 변호인을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대법원이 아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호사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세무사법이 정한 세무대리
세무사법 제2조가 정한 세무대리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포함),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 서류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과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나 처분과 관련한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이의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 성실신고 확인입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하면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일반 법률 사무입니다. 흔히 세무변호사나 조세변호사라고 부르는 변호사가 불복 청구를 대리하고 조세 법률 자문을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단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국세 처분의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7조), 심판청구까지 세무사가 대리했다면 이 90일 안에 기록을 넘기고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기한은 조세 행정소송 제기 시기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범칙조사까지는 세무사도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은 변호인이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입니다. 범칙조사에서 한 진술은 고발 뒤 수사와 재판의 자료가 되므로 조세범칙조사 대응 단계부터 형사 절차를 함께 내다보는 편이 좋습니다.
단계가 바뀔 때 생기는 공백
- 세무조사에서 서명한 확인서와 문답서는 불복, 소송,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검토합니다.
- 범칙조사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진술 방향을 형사 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소송으로 갈지 90일 안에 정합니다.
- 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 맡는다면 세액 계산과 장부 소명은 세무사가, 법리 주장과 진술, 소송은 변호사가 맡도록 나누고, 같은 자료를 공유해 주장이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근거 법령
- 세무사법 제2조, 제20조, 제20조의2 (시행 2026. 6. 24.)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9조, 제81조의5, 제81조의15 (시행 2026. 10. 2.)
- 변호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7조, 형사소송법 제31조, 제243조의2 (시행 2026. 10. 2.)
- 행정소송법 제8조 (시행 2026. 5. 12.)
-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 (시행 2026. 2. 2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받은 통지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