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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칠까: 이의신청 선택 기준, 결정 뒤 기간 계산,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세금 불복에서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30일(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안에 결정이 나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불복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배정원 변호사 · 2026.11.07

세금 불복에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전에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고, 30일(처분청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안에 결정이 나며(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제7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이의신청 결정만으로는 행정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소송까지 갈 사건이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의신청을 거칠지 정하는 기준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판단을 고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6조 제8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과세관청의 논리를 일찍 받아 볼 수 있어 다음 단계 준비에도 쓸모가 있습니다.

사건고를 길이유
계산 착오, 자료 누락처럼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건이의신청30일 안에 결정이 나고 처분청 의견서로 쟁점이 드러남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같은 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국세청 단계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셈이고, 이의신청도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함
법령 해석이 쟁점이거나 소송까지 예상되는 사건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소송 전에 어차피 거쳐야 하므로 이의신청 기간만큼 늦어짐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이의신청 자체를 할 수 없음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사건과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이의신청 결정 뒤 기간 계산

상황심사·심판청구 기한근거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결정기간(30일, 항변하면 60일) 안에 결정이 없는 경우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재조사 결정 뒤 60일의 처분기간 안에 처분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
기한 안에 우편으로 보낸 청구서가 늦게 도착한 경우기간 만료일에 청구한 것으로 봄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이의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지면 다툼은 끝납니다. 일부만 받아들여졌거나 기각되었다면 결정 통지일이 다음 기한의 시작점이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넘어가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할 수 없는 청구와 중복 금지

  •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했어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갑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의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1항).
  •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9항). 심판청구를 한 뒤에 심사청구를 내면, 같은 날 냈더라도 심사청구는 각하됩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는 다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만 그 재조사 결정을 한 기관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국세 처분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처분한 기관의 장을 거쳐 내야 하고(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감사원법 제46조 제3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때는 국세기본법의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상에서 빠지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일반적인 차이는 조세불복 절차 안내와 조세불복 FAQ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시행 2026. 10. 2.)
  •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시행 2020. 10. 20.)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신청을 할지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음 단계 기한까지 함께 계산해 보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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