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이 잘못 매겨졌다고 생각된다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 불복은 일반 행정심판과 절차가 다르고, 90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어느 길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 이의신청 —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선택 절차)
- 심사청구 — 국세청장에게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 감사원 심사청구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어, 사건의 성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곧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90일은 늦었다고 연장되는 기간이 아니어서,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해도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나요?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결정기간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심판 단계에서 낸 주장과 자료가 소송의 기초가 되므로, 심판청구서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청구를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긴급하면 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납부하고 다투는 것이 나은지, 집행정지를 구할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한 세금이 많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경우는 불복이 아니라 경정청구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과다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 등으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득의 귀속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그때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81조). 실제로는 사건이 많아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 결정기간이 지나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은 불복 경로 선택부터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한 팀이 이어서 수행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5조, 제68조. 2026년 9월 2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