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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칼럼

COLUMN

형사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지하철 추행, 죄명마다 법정형이 이렇게 다릅니다

추행 범죄는 상황과 피해자에 따라 죄명이 달라져 법정형이 3년 이하에서 5년 이상까지 차이가 나고,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고 법정형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했다면 아래 표에서 법정형부터 확인하세요.

죄명별 법정형

죄명요건법정형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만취 상태 등)강제추행과 같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에서 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19세 미만 대상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대상5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2023년에 바뀐 강제추행의 기준

예전에는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있었던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바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전부터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봐 왔습니다.

표를 볼 때 주의할 점

  • 법정형 하한이 있는 죄(아동·청소년 강제추행, 13세 미만 강제추행)는 감경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자의 나이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은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상한이 낮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은 마찬가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 같은 행위라도 수사 단계에서 죄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적용된 죄명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시행 2026. 10.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여동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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