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약정금소송변호사
부천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당사자끼리 "이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금전이 약정금입니다. 매매대금·위약금·정산금처럼 이름이 정해진 채권과 달리, 약정금은 어떤 계약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약정이 정말 있었는지, 지급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말로 한 약속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그 존재를 증명할 책임은 돈을 달라는 쪽이 지므로 문자·녹취·계좌내역 같은 정황 자료를 얼마나 모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목차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요건
약정금 청구를 직접 정한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이행기가 왔는지라는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며, 재판에서 주로 다투는 요건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뜻이 서로 맞아떨어졌어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녹취, 증인 말 등을 모아 합의 내용을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으면 주겠다",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처럼 조건을 붙인 약속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가 맡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때가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입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약속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거두는 대가로 지나치게 큰 돈을 약속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효력이 문제 되는 예입니다.
말로만 약속한 경우 조심할 점
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고, 증거가 모자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기 전에 문자·카카오톡·이메일·이체 메모처럼 남아 있는 자료부터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을 증명하는 방법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정말 그런 약속을 했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자료를 엮어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메신저·문자·이메일에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혀 있다면 힘 있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 몰래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신이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체 기록과 메모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이체할 때 '1차 정산금' 같은 메모를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 기록만 있으면 그것이 약정금인지 다른 빚을 갚은 것인지 애매할 수 있으니, 관련 대화 기록을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인과 주변 정황
약속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은 보조 증거로 쓰입니다. 증인 말만으로는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묶어서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
약정금도 다른 채권처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조치
소 제기, 압류·가압류,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민법 제174조) 등으로 시효가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같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빚 인정으로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하는 글을 써 주면 소멸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그간 협상하면서 이런 승인으로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보통 채권의 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급여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성격의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이 어디서 생겼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미루지 말고 일찍 확인하세요.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 중 고르기
청구 금액과 상대가 다툴 가능성에 따라 어떤 절차를 고를지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빚을 다툴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이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얽혀 있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꼼꼼히 거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에서 돈 받아내기까지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살펴보고, 청구가 가능한지와 어떤 쟁점이 나올지 점검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면서 상대 반응을 확인하고 시효 중단 효과도 함께 챙깁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스스로 갚거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툼이 적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맞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장을 냅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으로 갈립니다.
약정이 있었는지, 이행기가 왔는지를 놓고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증인신문·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이긴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이기면 그 일부를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조회·압류 같은 절차와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긴 금액이나 실제로 받아 낸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회수와는 별개로 판결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청구액이 얼마인지,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절차를 고르기 전에 확인
- 강제집행에 대비해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나요?
- 상대의 부동산·계좌 같은 재산 정보를 알고 있나요?
- 청구할 금액이 3,000만원을 넘나요?
- 상대가 빚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시효가 남았는지 확인
- 사업과 관련된 상거래에서 생긴 약정인가요?
-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글을 써 준 적이 있나요?
- 그사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춘 적이 있나요?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요?
3️⃣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
-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있나요?
- 약속하던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이 있나요?
-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카톡·이메일이 남아 있나요?
- 돈을 주겠다고 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