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사대금소송변호사
부천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다툼은 결국 두 질문으로 모입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그리고 하자가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받을 돈의 크기와 상대가 내세울 반박을 한꺼번에 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대로 일을 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밀린 대금을 달라고 하는 민사소송이며(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기성확인서·현장 사진·세금계산서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청구 근거 네 가지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은 일을 다 끝낸 결과에 대해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간에 멈추거나 일부만 끝나는 일이 흔해, 무슨 근거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정리됩니다.
일을 마치고 결과물을 넘겨주면 약속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멈췄더라도 이미 지어진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지었는지 따지려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수급인은 이미 쓴 비용이나 지어 놓은 부분을 정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대개는 해제가 정당했는지부터 다툼이 붙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발주자를 상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길입니다.
지급명령·부당이득도 함께 따져 봅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누구와 계약했는지 불분명하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산정 방법
공사가 멈췄거나 일부만 끝났다면 "얼마나 지었나"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판단이 곧 청구액의 기준이 되므로,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기성률을 계산하는 기준
계약서에 공정 단계별 지급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릅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보통 전체 공사비 가운데 실제로 들어간 자재·인건비와 시공 범위를 기준으로 기성률을 계산합니다. 양쪽 주장이 맞서면 법원이 건축 감정으로 기성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자료가 중요한 이유
발주자가 기성 부분을 보고 서명한 확인서가 있으면 뒤에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확인서가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주문 내역, 인부 출역표 등을 모아 공사 진행 정도를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꽤 듭니다. 기성률을 두고 양쪽 말이 크게 갈리면 법원은 건축 전문 감정인을 정해 감정을 맡기므로, 소송 전에 스스로 공사 상태를 기록해 두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상계 주장 대응
발주자가 돈을 안 주면서 가장 흔히 하는 말이 "하자가 있다"입니다. 하자보수 대신 받을 손해배상금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겠다는 방어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 책임
하자의 존재와 보수비용은 도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과 같은 액수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주장에서 실제로 다투는 점
발주자가 내세우는 하자보수비가 부풀려진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로는 이 대목에서 감정을 한 번 더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자가 사소한데도 대금 전부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주장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다 할 때까지 대금을 줄 수 없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어느 쪽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가 다툼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원사업자와 발주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줄 의무는 계약상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돈이 없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직접 지급 청구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밀렸거나, 부도·파산처럼 지급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 정지·유보 조치
하수급인은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가운데 해당 부분 지급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
직접 지급 요건이 분명하지 않다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보통의 공사대금 소송을 하면서, 필요하면 발주자를 상대로 한 채권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에서 소송 마무리까지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카톡을 정리해 상담합니다. 이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근거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지 않아 보이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먼저 지급을 재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보통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근거와 금액을 특정해 소장을 내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같은 상대 반박에 맞춰 서면을 준비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감정합니다. 감정 결과는 뒤이은 조정이나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판결로 끝납니다. 판결 뒤에도 돈을 받아 내야 하면 강제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 규모와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 방어 논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같은 사건 난이도로 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액·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소장을 낼 때 청구 금액에 비례해 인지액이 정해지고,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더 들 수 있습니다.
기성률·하자 감정을 하면 감정인에게 줄 감정료가 따로 듭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다르며, 보통 당사자가 먼저 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소송 전 공통 점검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감정비는 누가 어떻게 내는지 알고 있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봤나요?
- 청구 금액의 계산 근거(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를 정리했나요?
2️⃣ 하수급인 쪽 - 직접 지급 청구 전 확인
- 하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범위가 맞는지 확인했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낼 준비가 됐나요?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확인되나요?
-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 이상 밀렸나요?
3️⃣ 발주자·도급인 쪽 - 지급 거절 전 확인
- 지급을 거절할 계약상·법적 근거를 정리했나요?
- 하자보수비를 계산할 근거(견적서 등)가 있나요?
- 하자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남겼나요?
- 실제로 끝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했나요?
4️⃣ 수급인·시공사 쪽 - 대금 청구 전 확인
- 밀린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재촉한 적이 있나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발주자에게 보냈나요?
- 발주자가 기성확인서에 서명해 준 적이 있나요?
-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줄 사진·공사일지가 남아 있나요?
- 계약서 원본과 특약 내용을 갖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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