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국제소송변호사
부천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해외에 본거지를 둔 회사나 사람과 다툼이 생겼다면, 계약서에 관할·준거법·중재 조항이 들어 있는지부터 펼쳐 보십시오. 그 조항이 사건의 방향을 거의 정합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재판을 맡을 나라(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이 될 나라의 법(준거법), 그리고 판결 뒤 상대 재산이 있는 곳에서의 집행 가능성이 하나하나 따로 쟁점이 됩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거래처든 계약 상대든 투자 파트너든 마찬가지입니다.
목차
국제소송 | 국제소송, 어느 나라 법원에 낼 수 있나
우리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보면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건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국제재판관할을 가르는 기준
판단의 축은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이어져 있느냐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 주소,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장소, 재산이 놓인 곳 등이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계약서의 전속적 관할합의
"분쟁은 ○○국 법원에서만 다룬다"는 전속 관할 조항이 있으면 대체로 그 조항대로 갑니다. 피하고 싶다면 그 합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관할 공방이 길어집니다.
국제적 소송경합(중복소송)
상대가 이미 외국에서 같은 내용의 소를 걸어 두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이 외국 소송을 고려해 국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있어서(국제사법 제11조), 해외 선행 소송 여부를 실무상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국제소송 |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
관할이 정해진 다음에는 그 법원이 무슨 법을 들고 판단하느냐가 남습니다. 적용 법이 바뀌면 계약 효력, 배상 범위,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고른 준거법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들어 있다면 그 법이 우선이니, 검토할 때 관할 조항 하나만 보지 말고 둘을 늘 함께 읽어야 합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때
아무 법도 정하지 않았다면 '가장 밀접한 관련국'을 찾아야 합니다(국제사법 제46조). 실무에서는 계약을 특징짓는 의무(예컨대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쪽)를 지는 당사자가 평소 머무는 곳이나 영업소가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삼는 일이 많아, 누가 그 의무를 지는지가 곧 다툼거리가 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의 준거법
제품 결함이나 신용 훼손처럼 계약 밖에서 생긴 손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원칙은 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이지만,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처나 파트너가 얽힌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입니다.
국제소송 | 이긴 판결, 실제로 집행되나
반대로 생각해도 같습니다. 외국에서 이긴 판결로 국내 재산을 집행하려 해도, 국내에서 이긴 판결로 해외 재산을 집행하려 해도,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다시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판결이 승인되는 요건
네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그 사건을 맡을 권한(국제재판관할)을 가졌는가, 패소한 쪽에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전달돼 다툴 기회가 있었는가, 그 판결을 받아들이면 우리 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가, 그 나라도 우리 판결을 인정해 주는 관계(상호보증)인가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이 자주 다퉈지는 까닭
외국 절차에서 소장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싸움거리입니다. 특히 우편으로 보냈거나 공시송달로 처리된 판결이라면, 피고가 방어할 기회를 실제로 가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 위치를 먼저 파악하기
판결문만 있고 받아낼 재산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 제기 전후로 상대가 어느 나라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동시에 추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산까지 함께 살피는 부천 국제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이 단계에서 받는 일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는 따로 내는 소송
국내 재산 압류는 외국 판결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내고, 그 소송에서 승인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소송 대신 국제중재를 쓰는 때
해외 거래 계약서를 보면 법원 대신 중재로 다툼을 정리하겠다는 조항이 흔합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냐를 두고 싸울 일이 줄고, 판정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이 있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음
법원에 소를 냈는데 상대가 "중재로 하기로 했다"고 맞서면 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가 유효한 이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쓰기 전에 중재조항의 유무와 지정된 중재기관·규칙을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집행
판정이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나왔다면, 협약에 적힌 거부 사유에 걸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소송 판결보다 국경을 넘는 집행 결과를 내다보기 쉽다는 것이 실무가들이 꼽는 이점입니다.
국제소송 | 상담에서 판결·집행까지
상대의 주소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 계약서에 관할합의·준거법·중재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는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나은지 사건마다 따져 절차를 고릅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해외에 있는 증거·증인을 확보할 방법을 마련합니다. 나라 사이 송달은 국내보다 오래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고른 절차에서 변론·심리를 진행하고 준거법에 따라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국내 판결·판정을 해외에서, 또는 해외 판결·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 산정 방식
소송물 가액, 관할·준거법 검토가 얼마나 복잡한지, 해외 협력 로펌이 필요한지를 따져 사건별로 정합니다.
인지액, 국외 송달료, 감정료처럼 절차에 드는 실비가 들어갑니다.
외국 법원 송달, 현지 소송대리,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현지 로펌·대리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증거 번역과 아포스티유·공증에 드는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판정 결과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해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체크리스트
1️⃣ 증거·자료 준비
- 해외에 있는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길을 알아 두었나요?
- 번역·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문서를 추려 두었나요?
- 계약서·이메일 같은 핵심 자료가 외국어로만 되어 있나요?
2️⃣ 집행 가능성 점검
- 외국 절차에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나요?
- 상대가 있는 나라가 뉴욕협약 가입국인가요?
- 상대 재산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 있나요?
3️⃣ 관할·준거법 판단
- 계약을 이행한 곳과 손해가 생긴 곳이 어느 나라인지 확인했나요?
- 같은 분쟁으로 외국에서 먼저 소가 걸린 적이 있나요?
- 상대의 주소나 본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나요?
4️⃣ 계약서 확인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되어 있다면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정해 두었나요?
- 법원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조항이 있나요?
- 준거법을 적은 조항이 계약서에 있나요?
- 특정 나라 법원만으로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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