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채권추심변호사
부천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판결문이 곧 돈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되찾는 일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지급명령·소송)을 얻는 단계와, 그 확인을 들고 상대 재산에서 실제로 거둬 오는 단계(재산조회·강제집행)로 짜여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두 단계를 다 밟아야 하는 일이 많고,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이겨도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이 글은 채권자 편에서 절차를 고르는 시점과 시효 계산법을 다룹니다.
목차
채권추심 | 받을 돈,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
상대가 맞설지, 재산을 감출지에 따라 고를 길이 다릅니다. 아래 셋은 양자택일이 아니어서 순서대로 혹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다툼 가능성 | 낮음(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문·변론 | 없음(서면 심사) |
| 이의신청 시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가능성 | 높음(변론과 증거조사 거침)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 심문·변론 | 있음 |
| 확정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단독·합의부 사건으로 나뉘고 절차도 다릅니다.
| 선행 여부 | 본안 절차 전에도 가능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 효과 | 재산 처분을 묶을 뿐 받을 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님 |
| 이후 절차 | 본안 소송·지급명령을 함께 해야 함 |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첫 단추, 증거와 시효
결과를 처음 가르는 두 가지는, 빌려준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와 아직 청구할 시효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의 증명 방법
차용증이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 송금 기록, 문자·메신저, 각서로도 빌려준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선물로 받은 돈"이라거나 "벌써 갚았다"고 나올 때입니다. 그때 맞받아칠 자료까지 있어야 하므로 상담 초기에 가진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오세요.
돈 받을 권리의 유효기간
시효부터 보세요. 기본은 10년이지만 상거래에서 생긴 상사채권은 5년, 상인이 판 물건의 대금 같은 채권은 3년이고, 이보다 짧은 것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만료가 가깝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흐름을 끊어야 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 전에 서면으로 독촉하는 이유
내용증명에는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힘이 없습니다. 대신 상대에게 빚을 상기시키고, 재판에서 언제 갚으라고 했는지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걸 받고 상환 계획을 먼저 내미는 상대도 있어 재판 전 단계로 흔히 씁니다.
채권추심 | 이긴 뒤에 할 일, 재산조회와 집행
지급명령 확정이나 승소 판결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돈이 들어옵니다.
숨긴 재산 찾아내기
상대가 재산을 털어놓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도구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이를 통해 집·통장·월급을 찾아내면 압류와 추심이 실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을 때의 대응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대라면 판결이 있어도 즉시 받기는 힘듭니다. 이때는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거나,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집행할 수 있게 채비를 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부천 사건에서 미리 살피는 점
상대가 이 지역에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면, 등기소·세무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떼어 볼지가 달라집니다. 회수 가능성을 미리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상담 때 부천 채권추심 변호사와 상대 재산 위치를 같이 짚어 두면 집행 단계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에서 회수까지
가진 증거(차용증, 이체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며 시효 잔여 기간과 청구 금액을 따져 봅니다.
상대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갚을 생각이 있는지 떠봅니다.
재산을 숨길 염려가 있으면 본안 절차에 앞서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둡니다.
상대가 맞설지 여부를 보고 지급명령으로 갈지, 빌려준 돈·물건값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을 조회해 무엇을 압류할지 고릅니다.
집, 통장, 월급 등에 압류를 걸고 추심해 돈을 실제로 받아 냅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비용 산정 기준
얼마를 청구하는지, 상대가 다툴 여지와 증거가 어떤지, 어느 절차까지 맡기시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판결 확정 뒤 압류·추심을 따로 진행하면 집행 단계마다 비용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인지료와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부동산 등기부나 가족관계 서류를 떼는 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실제로 받아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못 받았는데 부담만 커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정해 둡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강제집행 단계 확인
- 판결 확정 뒤 집행문을 받을 준비를 했나요?
- 상대가 재산을 감췄을 가능성에 대비했나요?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상대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특정할 수 있나요?
2️⃣ 절차 고르기 전 확인
- 내용증명만으로 스스로 갚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나요?
- 청구액이 소액사건 범위인가요?
-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감출 염려가 있나요?
3️⃣ 청구 전 자료 점검
- 상대 주소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요?
- 남은 시효 기간을 따져 봤나요?
- 상대가 갚았다거나 빚이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나요?
-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