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증여변호사
부천 증여변호사 | 절세 전략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짜는 자문
가족에게 집이나 돈을 넘겨주는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계약(민법 제554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받는 사람은 받은 날부터 세금 신고 의무를 집니다(상증세법 제4조·제68조, 상증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줄임말). 둘째,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미리 더 받은 몫"을 따지는 특별수익 분쟁(민법 제1008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세청은 가족 사이 돈 흐름을 증여로 추정하거나 거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보증금까지 같이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생기니 미리 세금을 계산해 보고, 계약서와 이체 기록은 처음부터 남겨 두세요.
목차
증여 | 증여세 계산 방법과 신고 기한
세금은 받은 재산 값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공제 한도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언제 넘길지를 미리 짜는 것이 절세의 출발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구조
남편·아내, 부모·자녀처럼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고, 이 한도는 10년 주기로 다시 생깁니다(상증세법 제53조).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구간마다 높아지는 세율이 붙으니, 큰돈을 한꺼번에 넘기기보다 시기를 쪼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석 달입니다(상증세법 제68조). 늦으면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등기일이나 이체일을 먼저 정하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일정을 짜 두세요.
재산 종류별 평가 방법
재산마다 값 매기는 법이 다릅니다.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집이나 땅은 기준시가로,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은 따로 정한 평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 이하). 어떤 방법을 쓰느냐로 세금 기준액이 크게 달라지니, 증여 당시 평가 근거를 보관해 두면 세무조사 때 유용합니다.
증여 | 부담부증여, 세금이 주는 만큼 따질 것도 많아집니다
집에 딸린 세입자 보증금이나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같이 떠안는 형태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떠안은 빚만큼 증여세는 줄지만, 그 몫은 판 것으로 취급돼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나올 수 있어 세금 전체를 합쳐 봐야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나눠 보는 구조
떠안은 빚 몫은 돈을 받고 판 것과 같아 양도세 대상이고, 나머지 순수하게 준 몫만 증여세 대상입니다(상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양도 규정). 두 세금을 각각 뽑아 더한 뒤에야 정말 아끼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빚을 정말 떠안았는지가 쟁점
받는 사람이 실제로 빚을 떠안아 갚을 능력이 있고 실제로 갚아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이름만 걸어 두고 갚는 시늉만 하거나, 나중에 넘긴 사람이 대신 갚아 준 사실이 드러나면 빚 인수 자체가 부인돼 증여세가 다시 매겨질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딸린 부동산일 때
세입자가 사는 집을 넘길 때는 보증금 돌려줄 의무를 빚으로 쳐 줄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이 들어온 기록처럼 빚의 존재와 액수를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하세요.
증여 | 가족간 증여, 계약서 없이 넘기면 다툼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서는 계약서 없이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세금 쪽에서는 증여로 추정받을 수 있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형제끼리 특별수익을 놓고 다투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돈만 오가고 계약서가 없을 때
가족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명의를 바꿨는데 대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5조 등 추정·의제 조항). 빌려준 돈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이자와 상환 일정이 적힌 차용증, 그리고 실제로 돌려받은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 뒤 특별수익으로 되돌아오는 문제
한 자녀에게만 큰 재산을 미리 줬다면, 상속 때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계산돼 그 자녀가 받을 몫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른 형제가 자기 최저 몫이 줄었다고 나서면 유류분 반환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니(민법 제1114조, 제1118조), 넘길 때 왜, 어디까지 주는지 글로 남겨 두는 편이 뒷날을 위해 좋습니다.
며느리·사위·손자녀를 거친 우회 증여의 위험
세금을 아끼려고 자녀 대신 며느리·사위나 손주 이름으로 옮겼다가,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고 판정되면 명의신탁이나 돌려서 준 증여로 다시 계산돼 세금이 새로 붙을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왜 넘기는지를 계약서에 정확히 적으세요.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석 달입니다(상증세법 제68조). 이 기한 안에 신고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절세 효과가 실제로 납니다.
증여 | 증여 자문 진행 순서
넘길 재산 종류와 시가, 딸린 빚이 있는지, 생전 분배인지 사업 승계인지 같은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등 방식별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실제 부담을 견줘 봅니다.
증여의 뜻과 범위, 빚 인수 여부를 분명히 담은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마련합니다.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진행합니다.
특별수익·유류분 다툼에 대비해 증여 사실과 뜻을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상속인끼리 미리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증여 | 증여 자문 비용 산정 기준
증여 재산 규모, 부담부증여인지, 세무 검토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정합니다. 세무사와 함께 해야 하면 세무 자문료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유류분 다툼이 실제로 생겨 소송으로 가면 자문 단계와 다른 비용 구조가 적용됩니다.
등기 관련 서류 발급비, 등록세·인지세 같은 세금은 자문료와 별도로 실비로 계산합니다.
증여계약서, 빚 인수 서류 등 작성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여 | 증여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고·납부 단계에서 확인할 것
- 부담부증여라면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했나요?
- 재산 평가방법(시가·기준시가·보충적 평가)을 따져 봤나요?
- 증여일부터 3개월 안의 신고 기한을 확인했나요?
2️⃣ 가족간 증여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
- 배우자나 손자녀 이름으로 넘긴다면 그 이유를 문서로 남겼나요?
- 한 자녀에게만 증여가 몰려 형제간 형평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상환 계획이 있나요?
- 송금이나 명의 이전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썼나요?
3️⃣ 증여 방식을 정하기 전 확인할 것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증여한 적이 있나요?
- 증여 시점의 재산 가액(시가·기준시가)을 확인했나요?
- 받는 사람이 그 빚을 실제로 갚을 여력이 있나요?
- 넘길 재산에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빚이 딸려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증여 승소사례
연인 간 송금은 대여금 아니다, 4천만원 전액 승소 ㅣ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