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저당권/근저당권변호사
부천 저당권/근저당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올라갑니다. 정해진 빚 하나를 위한 저당권(민법 제356조, 제357조)과 달리,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기고 없어질 빚을 '채권최고액'이라는 한도까지 통째로 묶어 둔다는 점이 다릅니다. 갚을 만큼 갚았는데도 이 등기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빌린 사람이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돈을 회수합니다(민법 제363조). 다툼은 대개 세 군데서 생깁니다. 최고액과 실제 빚의 차이, 채권이 확정된 시점, 그리고 말소 요건입니다.
목차
저당권/근저당권 | 저당권·근저당권 분쟁의 핵심 쟁점
죄명 목록 같은 것은 없지만, 저당·근저당 사건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다툼거리를 조문에 맞춰 추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는 건물·토지 자체는 물론 거기에 붙어 떼기 어려워진 물건(부합물)과 주된 물건에 딸린 물건(종물)에까지 미칩니다. 다만 열매나 임대료 같은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59조, 제358조). 어디까지를 부합물·종물로 보느냐에 따라 담보 가치가 달라지므로 실제 다툼이 잦습니다.
근저당이 지켜 주는 범위는 '최고액'이라는 숫자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민법 제357조 제1항). 이 선은 실제 빚과 다를 수 있고, 경매·배당 때 선을 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저당권자가 쥔 무기는 경매 청구권입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넣으면 그 신청 때 담보할 채권이 굳어지므로, 이후 새로 생긴 빚은 최고액 계산과 별개로 봅니다.
저당 잡힌 집을 사거나 그 집에 지상권·전세권을 얻은 사람은 빚을 대신 갚고 저당을 걷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4조). 근저당이 걸린 집을 산 매수인이 이 권리를 쓸 수 있느냐가 다툼이 됩니다.
빚이 사라지면 저당도 따라 사라집니다(민법 제369조). 일반 저당과 근저당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인데, 근저당은 확정 전이라면 잔액이 0원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빠지는 함정
마지막 회차를 입금했다고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말소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기록은 계속 남습니다. 또 최고액 숫자만 보고 빚의 크기를 착각한 채 담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인수하는 일도 있으니, 등기부 숫자와 실제 거래 내역을 꼭 대조하십시오.
저당권/근저당권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둘 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지만, 어떤 빚을 묶어 두는지와 언제 사라지는지가 다릅니다. 등기부엔 분명 '근저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통 저당처럼 여겨 엉뚱한 판단을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정채권 담보냐 불특정채권 담보냐
예를 들어 3억 원을 한 번 빌리고 그 3억 원에만 담보를 잡는 것이 저당권입니다(민법 제356조). 반면 사업자 대출처럼 빌렸다 갚았다를 반복하는 거래에서, 언젠가 확정될 잔액을 최고액까지 담보해 두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민법 제357조). 이런 구조라서 근저당은 어느 순간 잔액이 0원이 돼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빚의 차이
1억 원을 빌렸는데 등기부에는 1억 2천만 원이 적혀 있다면, 그 숫자는 빚이 아니라 담보의 천장입니다. 금융기관은 보통 대출금의 110~130%로 최고액을 잡기 때문에, 경매 배당표가 나오고서야 실제 남은 빚이 확인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천장을 넘는 금액은 근저당권으로 우선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
확정이란 '이제부터는 새 빚을 받지 않는다'는 마감입니다. 경매가 신청되거나, 채권자가 확정을 요구하거나, 거래 계약 갱신이 거절되면 그 순간 마감됩니다. 마감 뒤 생긴 빚은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분쟁을 풀려면 마감이 언제였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빚을 다 갚았는데 등기가 남았다면
"다 갚았는데 은행이 등기를 안 지워 줘요"라는 상담이 실제로 많습니다. 해결은 대화로 서류를 받아내거나, 안 되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두 방향 중 하나입니다.
부종성에 따른 소멸 청구
원칙만 보면 빚이 없어지면 저당도 함께 사라집니다(민법 제369조). 그러나 근저당은 마감(확정) 전이라면 잔액이 잠깐 0원이 돼도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를 청구하기 전에 확정이 됐는지부터 살펴야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으로 갑니다. 이 소송은 사실상 '다 갚았다'는 증명 싸움이어서 송금 내역, 영수증, 채권자가 써 준 확인서 같은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느냐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제3취득자의 소멸청구권
근저당이 붙은 상태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된 빚을 저당권자에게 대신 갚고 근저당을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64조). 다만 매매계약에서 그 근저당을 내가 떠안기로 했는지, 판 사람이 지워 주기로 했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가 바뀝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채무자가 안 갚을 때 경매·배당 쟁점
빌린 사람이 끝내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집을 법원 경매(임의경매)로 팔아 그 돈에서 먼저 회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최고액이 얼마인지, 배당이 맞는지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임의경매 신청과 개시결정
경매를 신청하는 데 판결문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저당권의 힘입니다. 저당권 등기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채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뒤로 쌓이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어디까지 담보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앞뒤 순위 저당권과 배당 순서
순위가 앞서는 등기부터 배당받기 때문에, 근저당이 여러 개 걸린 집이라면 팔린 값으로 모든 최고액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뒤 순위 근저당권자와 세입자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도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
최고액 위로 넘친 금액은 우선순위를 잃고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자격으로 나눠 받습니다. 넘치는지 아닌지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상담에서 등기·소송 종결까지
등기부등본, 대출 약정서, 상환 기록을 펼쳐 놓고 최고액·실제 잔액·확정 여부를 먼저 맞춰 봅니다.
지우는 게 목적이면 상환 완료를 알리며 서류를 요청하고, 받는 게 목적이면 기한을 정해 독촉하면서 경매 가능성을 알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말소등기 소송을 내거나, 반대 입장이라면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소송에서는 상환 증거를 정리해 내고, 경매에서는 최고액과 순위를 근거로 배당표 이의를 검토합니다.
판결·화해가 나오면 말소등기나 배당 확정으로 서류상 권리와 실제 관계를 일치시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저당권·근저당권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 등기부·계약서·상환 기록을 검토하는 비용으로, 자료 양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감정평가가 필요할 때의 감정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등기가 지워졌는지, 돈을 얼마나 받아냈는지에 따라 따로 정하고, 난이도와 들인 시간도 함께 봅니다.
말소 소송인지 경매 대응인지, 그리고 걸린 금액(최고액 또는 부동산 값)이 얼마인지를 주로 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 체크리스트
1️⃣ 경매 절차
- 내 권리(임차권, 뒤 순위 근저당 등)가 배당표에 제대로 들어가 있나요?
- 배당요구종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나요?
2️⃣ 부동산 사고파는 사람
- 잔금 날과 말소등기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정했나요?
- 근저당 처리를 누가 할지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 사려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걸려 있는지 등기부를 확인했나요?
3️⃣ 채권자(회수를 원할 때)
- 나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는지, 실제로 손에 쥘 배당액을 따져 보셨나요?
- 경매 말고 추심·조정 같은 다른 회수 방법도 생각해 보았나요?
- 채무자가 얼마나 오래 갚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 설정 계약서의 최고액이 등기부와 같은가요?
4️⃣ 채무자(말소를 원할 때)
- 최고액과 실제로 갚은 돈을 나란히 비교해 보셨나요?
- 채권자가 말소를 미루는 게 다른 빚이 남아서는 아닌가요?
- 근저당이 아직 마감(확정) 전인지 이미 마감됐는지 아시나요?
- 마지막 상환까지 끝냈다는 입금 기록이나 영수증, 확인서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