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사기죄변호사
부천 사기죄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본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 대부분은 '거래했는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 있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르므로, 초기 대응에서 고의가 있었는지와 이득액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목차
사기죄 | 사기죄 성립을 위해 증명되어야 할 것
피고인 쪽에서는 이 고리 가운데 한 군데만 끊어도 무죄나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 → 상대의 착오 → 재산 처분 → 이득 취득'이 모두 이어져 있어야 하고, 검사는 그 하나하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거래에 나섰는지, 아니면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이 요건은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감춰 상대를 착각에 빠뜨렸는지를 묻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려면 재물이나 이익을 받을 그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거래를 결정했다면 인과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속이는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이 이어져 있어야 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지른 일인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를 따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거나 조직적으로 했다면 상습사기(형법 제351조)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기 고소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수사 단계에서 민사상 채무 문제로 정리되어 각하·불기소로 끝납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것은 수사가 시작된다는 뜻일 뿐이고, 형사절차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사기죄 | 속일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는지 알면 초기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속여서 가로챌 고의는 피의자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 거래 앞뒤의 여러 정황을 모아 간접적으로 추론합니다.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와 이행 능력
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그것을 상대에게 숨겼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중요한 정황은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을 때 이미 빚이 재산을 크게 넘은 상태였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나 소송을 당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이행 노력과 이후의 행동
반대로 돈을 받자마자 사라지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뒤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거나 조금이라도 갚으려 한 흔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있었다는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반복 거래·비슷한 수법이 있었는지
그래서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마다의 진술이 서로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했다는 사실은 계획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자주 쓰입니다.
사기죄 |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방어는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사소송보다 빨리 압박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지급명령·대여금 소송으로 풀 문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갚을 마음이 있었나"가 갈림길
사업이 실패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화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대개 민사 영역에 남습니다. 똑같이 '돈을 못 갚은' 사건이라도,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가 형사와 민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민사 합의·조정이 형사절차에 주는 영향
합의가 곧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진술 전략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된 뒤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빚을 갚으면, 사기죄가 되는지와 별개로 정상관계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특경법 적용 기준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적용 법률 자체가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바뀌고, 처벌 수위와 절차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어떻게 셈하느냐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이득액 기준별 가중처벌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선이 기준입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지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어느 선을 넘느냐에 따라 구속 가능성과 형량 범위가 크게 바뀝니다.
이득액 계산 방법이 다투어질 때
일부 갚은 돈, 담보로 내준 재산, 여러 건을 합치는 방식 등에 따라 이득액이 특경법 기준을 넘는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금액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칠지
초기 수사에서 사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인지, 따로따로의 범행인지에 따라 피해액을 합쳐 특경법을 적용할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출석요구서나 우편조사 통지가 오면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부터 봅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진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뒤 절차를 좌우합니다.
신문 자리에서는 말만으로 버티기보다 거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갚으려고 무엇을 했는지, 당시 재산이 어땠는지를 서류로 묶어 함께 내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송치를 받은 검사는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 정식 기소 중 하나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면 사건 기록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이 열려도 다툴 거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 이득액이 잘못 계산됐다는 점을 계속 주장할 수 있고, 피해를 회복했거나 합의했다면 정상 자료로 제출합니다.
합의와 변제는 수사나 재판 일정과 상관없이 따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사기죄 대응 비용의 구성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특경법이 걸릴 만큼 이득액이 큰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를 보고 정하므로 먼저 상담으로 사건 윤곽을 잡은 뒤 기준을 안내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금이나 변제 자금은 수임료와 섞이지 않는 별도 문제입니다. 합의를 시도할지, 시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전체 전략을 보고 정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 인지대, 송달료, 복사·출력비, 감정료 같은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를 둘 경우, 불기소인지 감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처음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 내 상황 점검하기
1️⃣ 민사 채무 문제와 얽혀 있다면
- 합의나 조정으로 빚 일부라도 정리할 길이 있는지 따져 봤나요?
- 계약한 날과 못 갚게 된 날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사정이 바뀌었나요?
- 형사고소 말고 대여금·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들어왔나요?
2️⃣ 특경법 적용이 걱정된다면
- 따로 이루어진 거래들이 한 덩어리로 묶여 금액이 불어나 있지는 않나요?
- 이미 갚은 금액이나 담보로 잡힌 재산이 피해액에서 빠졌는지 살펴봤나요?
- 상대가 말하는 피해액이 얼마이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나요?
3️⃣ 고소당한 직후라면
- 고소인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사람마다 거래한 사정이 다른지 파악했나요?
- 받은 뒤 약속을 지키려고 움직였거나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나요?
- 돈을 받던 무렵의 통장 잔고나 계약서처럼 그때 갚을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고소장·출석요구서상의 죄명과 피해 내용을 확인해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