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부천 공무집행방해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적법성부터 다투는 전략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136조 제1항), 그 직무가 적법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절차나 요건을 어긴 단속·체포에 맞선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취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고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목차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
공무원과 다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방어할 틈이 보입니다.
죄가 되려면 경찰관, 소방관, 집행관 같은 공무원이 그 순간 구체적인 일을 처리하던 중이어야 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근무 중이라도 개인적인 말다툼이나 업무와 상관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요건이 문제 됩니다.
판례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 안에 있는 일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임의동행을 거절했는데 억지로 끌고 가려 한 경우,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체포한 경우가 적법성을 다투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몸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정도의 힘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뿌리치거나 빠져나오려는 소극적인 저항에 그쳤다면 폭행의 정도와 모습이 쟁점이 됩니다.
그때 상대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직무를 방해할 생각이 있었는지가 다툼거리입니다. 사복 경찰관이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고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정당행위가 되는 경우
단속이 위법했다면 그에 맞선 행동은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되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힘을 써서 이를 소극적으로 막아 낸 정도였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0조).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다투는 법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가장 끈질기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관의 조치가 절차와 요건을 지켰느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검문·체포 절차를 지켰나
검문하는 경찰관은 자기가 누구인지 증표로 보여 주고 왜 묻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이 과정을 건너뛴 검문이나 동행 요구에 맞선 경우라면 그 단속이 적법했는지부터 의심받게 됩니다.
체포 요건을 갖췄나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제200조의3). 조건이 없는데도 몸을 눌러 제압하려 했다면 그에 맞선 행동을 곧장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물리력 사용이 비례원칙에 맞았나
경찰관이 쓴 힘이 그 상황에 비해 과했다면 넘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현장 CCTV, 바디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술김에 벌어진 우발적 행동은 어떻게 다투나
상담에서 가장 흔한 사건은 술에 취해 벌어진 몸싸움입니다. 고의와 행동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폭행 정도가 가벼웠는지
밀치거나 뿌리친 소극적 저항이었는지, 적극적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렸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친 사람이 없거나 가볍다면 이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술 때문에 판단력과 자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하지만 마시면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마셨다면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형법 제10조 제3항), 얼마나 왜 마셨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처벌불원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면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벌불원서,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는 일이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사건, 입건에서 종결까지
출동 경위, 단속 사유, 제압이 이뤄진 순서를 시간대별로 되짚고 CCTV·바디캠·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적법성을 다툴 부분과 그대로 인정할 부분을 나눠 조사에 응합니다.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적법성 의견서, 반성문, 합의 자료를 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자료를 보탭니다.
약식기소나 정식기소가 되면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정도, 고의 유무를 중심으로 변론합니다.
불기소, 약식명령, 선고 등 결과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같은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사건 비용은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보고 쟁점을 짚어 드리며,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영상 분석, 진단서·의무기록 발급, 인지대처럼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 약식명령, 감경된 형 선고 등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으로 정산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식으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법성을 다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사건 뒤 대응
- 송치나 기소 여부 같은 진행 상황을 통지받았나요?
- 진단서나 상해 여부 같은 자료를 확보했나요?
- 피해 공무원 쪽과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했나요?
- 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서를 썼나요?
2️⃣ 당시 내 상태
- 일부러 저항한 것인지, 빠져나오려는 반사적 동작이었는지 구분되나요?
- 상대가 공무원인 줄 알았나요, 사복 차림이었나요?
- 누가 먼저 밀거나 잡았는지 순서를 기억하나요?
-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나요?
3️⃣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 현장을 찍은 CCTV, 바디캠, 목격자가 있나요?
- 경찰이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힘을 썼다고 느꼈나요?
-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같은 미란다 원칙을 들었나요?
- 체포 때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이 실제로 갖춰져 있었나요?
- 경찰관이 증표를 보여 주며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공무집행방해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