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강도죄변호사
부천 강도죄변호사 | 혐의 구조부터 대응 전략까지
같은 '강도'라도 어느 조문이 붙느냐에 따라 형의 출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형은 상대를 때리거나 위협해 꼼짝 못 하게 만든 뒤 돈이나 물건, 재산상 이익을 차지하는 것으로(형법 제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있는 절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훔친 뒤 도망치거나 흔적을 지우려고 폭력을 쓰면 준강도(형법 제335조)로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고, 흉기를 지녔거나 여럿이 합세했다면 특수강도(형법 제334조)로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목숨을 잃었다면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가 됩니다. 수사 초기에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차
강도죄 | 강도죄 유형별 성립 요건
기본 강도죄에서 출발해 사정이 더해질수록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로 무게가 커집니다. 적용 조문 하나에 형량 구간도 방어 논리도 달라지니, 초동 단계에서 법조를 정확히 짚는 일이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가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은 경우입니다. 그 폭행·협박이 정말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 그것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된 것인지가 주된 다툼입니다.
훔친 뒤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또는 증거를 없애려고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절도가 이미 끝난 상태였는지, 폭행·협박이 절도 직후 끊김 없이 이어진 행동인지가 승부처입니다.
밤에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강도를 하거나, 흉기를 지니고 하거나, 둘 이상이 함께 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물건까지 흉기로 볼지, 함께 하자는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강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 결과 상처를 입게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강도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강도와 무관한 별개의 일인지가 쟁점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정해진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이 강도 행위에서 바로 비롯된 것인지가 방어의 축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해상강도 등 특수한 유형
야간 주거침입 강도와 흉기 휴대·합동 강도가 모두 제334조에 들어 있어서, 언제 들어갔는지와 흉기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떼어 다툴 수 있습니다. 또 강도를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형법 제343조) 실행 전에 그쳤다고 곧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죄 | 준강도·특수강도로 무거워지는 경계
상담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두 가지입니다. 절도로 시작한 일이 준강도로 바뀌느냐, 그리고 단순 강도에 흉기 소지가 더해져 특수강도가 되느냐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형의 하한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아주 꼼꼼히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절도와 준강도 사이의 시간적 연속성
준강도가 되려면 절도 바로 뒤,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의 폭행·협박이 이어져야 합니다(형법 제335조). 훔친 뒤 한참 지나서, 혹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면 준강도 대신 절도와 폭행을 따로 묻는 쪽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흉기를 지녔다고 보는 기준
흉기를 꺼내 쓰지 않았어도 범행 현장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도의 흉기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제2항). 다툼은 그 물건을 흉기라고 볼 수 있는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에서 벌어집니다.
둘 이상 합동했다는 의미
합동강도인지는 공범들이 범행을 함께 알고 있었는지, 같은 시간·장소에서 손발을 맞췄는지로 판단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합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으니, 각자 무엇을 했고 미리 짰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강도죄 | 정당방위·심신미약 등 방어 논리
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이 줄거나 방어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돈 문제, 우발성, 정신 상태 같은 요소가 사건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의 실질
돈을 받아 내려다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강도죄가 될지 갈립니다. 정당한 채권이 정말 있었는지, 받아 낸 것이 그 채권 범위를 넘었는지가 다툼거리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
술이나 정신 질환 때문에 사리 분별이나 행동 조절이 크게 흐려진 상태였다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다만 본인이 자청해 술을 마신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되기도 하므로,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수와 중지미수 구분
폭행·협박은 했지만 재물을 얻지 못했다면 강도미수(형법 제342조)로 형이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멈췄는지, 바깥 사정 때문에 실패했는지에 따라 형량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와 초기 대응 시점
죄가 무거울수록 공소시효도 길게 잡혀 있어(형사소송법 제249조) 오래전 일이라도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은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므로, 소환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죄 | 강도 사건 수사에서 재판까지
체포나 긴급체포가 있었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공범은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 방향을 잡고,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고, 불구속이라도 추가 소환에 대비합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검토해 사실·법리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를 묶어 재판 전략을 세웁니다.
판결이 나오면 항소나 양형부당 주장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강도죄 |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기소 뒤 재판 중인지, 구속됐는지, 공범이 몇 명인지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항소·상고 등 상급심까지 가야 하면 별도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 감정 신청 등 절차마다 드는 인지료·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감형·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른 보수 여부와 조건은 위임계약서에 적어 미리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도죄 | 체크리스트
1️⃣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그 때문에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한 진단서나 진료 기록이 있나요?
- 채무 관계나 우발적 상황 등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봤나요?
2️⃣ 구속 대응
- 가족·지인의 신원보증, 일정한 주거 같은 양형·보석 자료를 준비했나요?
- 이미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를 검토했나요?
-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확인했나요?
3️⃣ 적용 죄명 확인
- 누가 다치거나 숨졌다면 그 원인이 강도 행위와 직접 이어지는지 확인했나요?
- 공범과 미리 범행을 짠 정황이 있는지 살펴봤나요?
- 현장에 흉기로 볼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확인했나요?
- 폭행·협박이 물건을 가져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정리했나요?
4️⃣ 소환·체포 직후 확인할 것
- 공범이 있다면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없나요?
- 이미 쓴 진술서가 있다면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살펴봤나요?
- 긴급체포·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했나요?
- 체포될 때 변호인 선임권·진술거부권 같은 권리를 고지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도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