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연음란죄변호사
부천 공연음란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처분은 넓게 갈립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처음 저지른 일인지, 취해 있었는지, 합의가 됐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는데, 여기에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둘 다 필요합니다. 두 요건 모두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서 CCTV 영상, 목격자 말, 그 순간의 정황이 승부처가 됩니다.
목차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조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라는 짧은 문장뿐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를 공연성과 음란성으로 나눠 하나씩 따지고, 둘 다 인정되어야만 처벌합니다.
'공연히'는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그 장면을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이거나 CCTV에도 잡히지 않는 구석이었다면 이 요건부터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본 사람이 있었는지, 볼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장소가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몸 일부가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대법원이 곧바로 음란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해치고 사회통념이 허용하지 않는 정도여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수나 생리 현상이 아니라 일부러 적극적으로 한 행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화장실이나 목욕장 같은 곳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다른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처벌 수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도 달라지니 구분이 중요합니다.
학교 주변이었거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거나, 같은 일이 반복됐다면 수사기관은 더 엄하게 봅니다. 법정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구형과 선고형에는 실제로 반영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죄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다 그친 단계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대신 실제로 어디까지 했는지를 두고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성·음란성은 무엇으로 다투나
공연음란 사건의 다툼은 대부분 '이 행위가 정말 처벌할 만한 것인가'로 모입니다. 수사·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을 추렸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믿을 만한가
신고가 목격자 한 사람의 말에서 출발했다면, 그 말이 매번 같았는지와 어느 거리에서 무엇에 가리지 않고 봤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시각, 촬영 각도, 실제로 얼마나 드러났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 방향을 잡는 데 결정적입니다.
고의가 있었는가
옷이 흘러내리는 등 본인도 모르게 드러난 상황이라면 음란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 여러 차례 드러냈다면 고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음주와 심신미약 주장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그날 행동의 흐름이나 진료 기록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 처벌 수위와 전과 부담 줄이기
대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만, 전력이 있거나 죄질이 나쁘면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 남는 기록 문제까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의 범위
조문이 정한 형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또는 구류·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처음 저지른 일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복했거나 미성년자 앞에서 했다면 처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같은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죄명이 함께 붙는 경우로, 그때는 등록·고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입건 죄명을 꼭 확인하세요.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이 갖는 의미
피해자 뜻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상담·치료 기록은 검사가 기소를 정할 때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고소·입건에서 처분까지
보통은 목격자 신고나 현장 체포로 시작되며,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이때 정한 진술 방향이 뒤 절차 내내 이어집니다.
그 순간의 상황, 목격 경위,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맞춰 봅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과 법적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기소유예·약식기소(벌금)·정식기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초범인지, 죄질과 반성 정도가 어떤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정식기소되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집니다. 공연성·음란성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증거를 더 꼼꼼히 다룹니다.
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전력 관리와 재발 방지가 과제로 남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담·수임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에서 경위와 증거를 듣고, 어느 정도 처분이 예상되는지와 어떻게 대응할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등 진행 중 생기는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
기소유예·벌금 감액·무죄·선고유예 등 목표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지므로 착수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황별 점검 체크리스트
1️⃣ 기소·재판 단계라면
- 반성문·진료기록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했나요?
- 재판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나요?
- 공연성·음란성 중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했나요?
2️⃣ 이미 입건·송치되었다면
- 치료나 상담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시작했나요?
-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연락할 수 있나요?
- 처음인지, 비슷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통지를 받았나요?
3️⃣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 고의였는지, 뜻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나요?
- 경위에 대해 이미 경찰에 진술한 것이 있나요?
- 그때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하나요?
-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