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부천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 허위 인식과 수사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위증이든 증거인멸이든 결론을 가르는 건 '알고 그랬느냐'입니다. 선서한 증인이 머릿속 기억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 남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고 감추고 꾸며 내거나 꾸며 낸 증거를 쓰면 증거인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제1항). 결과적으로 틀린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기억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 말했는지를 다툽니다. 증거인멸에서는 내 사건 증거를 내가 치운 경우 '남의 사건' 요건이 빠지는지, 가족이 나를 위해 치운 경우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목차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는 무엇이 있어야 성립하나
조문은 따로지만 한 사건에서 두 혐의가 나란히 붙는 일이 흔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어디를 공략할지 드러납니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해야 성립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거짓'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본인 기억과 다른 말이라서, 기억대로 말했다면 결과가 틀려도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면 무거운 쪽 조항이 적용됩니다. 증언 당시 무엇을 노렸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남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만든 증거를 쓰면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핵심이어서 내 사건 증거를 치운 경우와는 취급이 다릅니다.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치우면 형이 올라갑니다. 공범이나 지인 사건에서 부탁받고 자료를 정리해 줬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지 살펴야 합니다.
친족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하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가족이 대신 증거를 치운 경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증거를 없앤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통설은 스스로 자기 사건 증거를 치운 행위를 이 조문의 처벌 범위 밖으로 봅니다. 조문이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만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남의 증거까지 손상됐거나, 공용서류손상 같은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알고 한 거짓이었나
위증 사건의 단골 방어는 '거짓인 줄 몰랐다'입니다. 틀린 말을 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판단 기준은 '사실'이 아닌 '기억'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세상의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 봤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져서 틀린 말을 했어도, 본인이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때 분위기, 예전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 그 사건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를 보고 알고 한 말인지 가립니다.
선서 절차와 증인 자격부터 확인
위증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따라서 선서 절차가 법대로였는지, 애초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여기서 하자가 나오면 죄의 성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언제 진술을 바로잡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신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잘못된 말을 바로잡았다면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뒤라도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습니다(형법 제153조). 언제, 어떻게 바로잡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 구체적 경과를 정리해 두세요.
위증죄/증거인멸죄 | 누구 사건의 증거였나부터 가립니다
증거인멸 수사에서는 그 증거가 누구 사건의 것이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치운 경우
이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입니다(제155조 제1항). 그래서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없앤 것은 원칙적으로 이 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자료에 공범이나 제3자의 증거가 섞여 있었다면 그 몫은 따로 따집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노리고 했나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면 그 부탁이 무엇을 노린 것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뜻이 있었다면 무거운 조항(형법 제155조 제3항)이, 그저 사정을 봐준 것이라면 일반 조항이 문제 됩니다. 뜻은 메시지, 치운 날짜, 치운 방식에서 읽히니 조사에 앞서 그런 흔적을 챙겨 두세요.
가족·동거인 특례가 적용될 만한 경우
가족이 감싸 주려다 벌어진 일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어느 범위의 친족·동거인까지인지, 정말 '본인을 위해' 한 일인지는 사건마다 공방이 벌어지는 대목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 뒤 자주 저지르는 실수
진술 말고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의 태도가 그 뒤 절차를 통째로 좌우합니다.
말을 보태 만회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위증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증언대에 서거나 수사기관에서 앞선 말을 뒤집으면, 그게 또 다른 위증 시비가 되거나 원래 진술을 더 못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방법과 절차를 먼저 검토하세요.
자료를 더 손대면 새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손보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내 사건 것이라도 남의 증거가 섞여 있다면 새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는 전제로 움직이세요.
참고인 단계부터 진술을 점검하세요
이런 사건은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도중에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남긴 말이 그대로 위증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단어 하나까지 조심해야 하고, 출석 전에 부천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전 상담이 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이 곧 증거가 되는 구조라 미리 방향을 잡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에서 종결까지
고소장·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 진술서, 증언 녹취, 문자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거짓이라는 인식, 대상 증거가 누구 사건인지,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같은 쟁점을 미리 짚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과 표현을 다듬고, 혐의가 쓸데없이 늘지 않도록 과정을 지켜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나 기소가 정해지며, 처분 전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허위성과 목적을 다투고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냅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알려 드리며,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자료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하기도 하니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 같은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 재판 단계인지, 사건 난이도와 함께 걸린 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출석을 앞두고
- 같이 조사받는 사람과 말을 맞추려 한 적은 없나요?
-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받았나요?
- 문자·녹취·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나요?
2️⃣ 증거인멸 혐의 조사를 앞두고
- 같이 치운 자료에 다른 사람 내용이 섞여 있나요?
- 가족이나 같이 사는 친족이 대신 처리했나요?
- 누군가 부탁해서 대신 처리했나요?
- 자료를 치운 시점이 수사 시작 전인가요, 후인가요?
- 치운 자료가 내 사건 것인지 남의 사건 것인지 나뉘나요?
3️⃣ 위증 혐의 조사를 앞두고
-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고 보일 정황이 있나요?
- 증언 뒤에 직접 고치거나 번복한 일이 있나요?
-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법정 증언이 어긋나나요?
- 선서는 절차대로 했나요?
- 증언할 때 머릿속에 있던 기억과 실제로 한 말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