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변호사를 쓰면 얼마나 드나"입니다. 형사 변호사 비용은 정찰제가 아니라 사건마다 약정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금액 대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비용이 정해지는 기준, 계약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비용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안내드립니다.
이 글의 차례
형사 절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송치, 기소 판단,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대응하면 무엇이 쟁점인지 모른 채 진술하고, 의견서나 자료를 내야 할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 변호사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수사 방향과 처분을 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왜 바꿨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리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조서에 그대로 서명하는 일을 막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반대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밝힙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그 사이에 주거·직업·가족관계와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자료를 모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고, 성범죄·스토킹 사건은 연락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기소된 뒤에는 검사가 보관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양형자료로 다툽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사법경찰관은 조사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선임 뒤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661-9983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사건을 맡길 때 정하는 착수금(선임료)을 기본으로, 사건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기도 합니다. 성공보수를 둔다면 불기소·무죄·집행유예처럼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 항목 | 내용 |
|---|---|
| 착수금(선임료) | 맡기는 단계(수사, 1심, 항소)와 사건의 난이도를 보고 계약할 때 정합니다. |
| 성공보수 | 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 미리 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수입니다. 둘지 말지와 조건은 계약할 때 정합니다. |
| 단계별 보수 | 수사 단계만 맡겼다가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항소·상고를 하면, 그 단계의 보수를 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실비 | 기록 복사비, 먼 수사기관·법원 출장 교통비 같은 비용입니다. 보수에 포함되는지 따로인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 | 변호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
같은 사기죄라도 피해자 한 명에 금액이 작은 사건과, 피해자가 수십 명인 사건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비용을 정하는 것은 죄명보다 해야 할 일의 양과 급한 정도입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항소심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른 단계에 맡길수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낼 기회가 많고, 보통 그 뒤 단계까지 이어서 맡는 구조로 약정합니다.
체포·구속 사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잦은 접견,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신청처럼 짧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몰립니다. 불구속 사건보다 일정이 촉박하고 업무가 많습니다.
혐의를 다투면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의견서·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양형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 여부가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수와 연락 방법,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사가 맡을 일이 달라집니다.
메신저 대화·영상 같은 디지털 증거가 많거나, 회계 자료를 분석해야 하거나,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조사와 재판이 열리는 곳까지의 거리와 출석 횟수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2개 지사에서 상담하고, 사건 관할에 가까운 지사가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해 주는 국선변호인은 재판 단계가 중심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이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형편이 어려우면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변호인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반면 경찰 조사에 함께 가거나 송치 전에 의견서를 내는 일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처분과 재판에 그대로 쓰이는 만큼, 이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하다면 직접 선임한 변호인이 맡게 됩니다.
착수금이 어느 단계까지인지 — 경찰 수사까지인지, 1심 판결까지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성공보수를 두는지 — 둔다면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보는지, 얼마를 언제 내는지 적어 둡니다.
단계가 바뀌면 추가 보수가 있는지 — 기소, 구속, 항소처럼 일이 늘어나는 경우를 미리 정해 둡니다.
실비가 포함인지 — 복사비·출장비를 보수에 넣는지 따로 받는지 확인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정산하는지 — 진행한 업무에 따른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서 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 조사 참여와 재판 출석을 누가 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건에 필요한 일의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있어, 비용도 더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단계, 구속 여부, 혐의를 다투는지, 기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필요한 업무 범위와 함께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할 때 성공보수를 정했다면 계약서에 적은 조건에 따라 지급합니다. 성공보수를 둘지,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 언제 지급할지는 상담에서 정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만 맡기는 약정도 있고, 이후 송치·기소되면 그다음 단계를 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사건 전체 흐름을 보고 범위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주로 재판 단계에서 선정됩니다. 경찰 조사 참여나 송치 전 의견서처럼 수사 초기에 필요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업무가 아니어서, 이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임을 검토하시게 됩니다.
사건에 꼭 필요한 단계와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맡길 범위를 나눠 정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처분, 재판에서 계속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대표번호 1661-9983